국가보훈처, 3·1절 계기 친일귀속재산 적극 매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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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3·1절 계기 친일귀속재산 적극 매각 추진
  • 송상교 기자
  • 승인 2021.03.01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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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귀속재산 매각 활성화로 독립유공자 생활안정에 노력한다
국가보훈처는 “제102주년 3‧1절을 맞아 국가에 귀속된 친일재산을 적극적으로 매각하여 독립유공자의 생활안정에 노력한다”고 밝혔다.(CI_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는 “제102주년 3‧1절을 맞아 국가에 귀속된 친일재산을 적극적으로 매각하여 독립유공자의 생활안정에 노력한다”고 밝혔다.(CI_국가보훈처)

[시사매거진/광주전남]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는 “제102주년 3‧1절을 맞아 국가에 귀속된 친일재산을 적극적으로 매각하여 독립유공자의 생활안정에 노력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가 관리하는 친일귀속재산(토지)은 현재 855필지(면적 6,337천㎡ / 공시지가 421억원)지만, 대부분 임야이거나 도시계획시설, 문화재 보존지역 등이어서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 분

필지

면적()

공시지가(백만원)

비 고

귀속재산(A)

1,297

8,679,581

85,327

* 반환재산 포함

변동재산(B)

442

2,342,681

43,187

* 매각 및 공시지가 변경 등

잔여재산(A-B)

855

6,336,900

42,140

 

  * 귀속재산 매각은 ‘08년~’20년까지 705필지, 698억여 원임.

이에 보훈처는 친일귀속재산(토지) 중 활용도가 있는 토지 150여 필지를 선별하여 우선 매각을 추진한다. 

특히, 토지 매수 희망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오는 3‧1절을 맞아 언론사에 매각하는 재산을 광고로 게재하고, 향후 드론을 활용한 홍보영상도 제작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국가에 귀속된 친일재산은 2005년에 제정·시행된「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친일재산 조사 후 국가 귀속 및 확인 결정을 했거나, 국가소송을 통해 전입한 것이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2007년「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7조 개정으로 친일귀속재산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재원으로 조성하여 독립유공자 등의 예우지원 및 생활안정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아울러, 친일귀속재산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널리 알리고, 모든 국민이 조국독립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독립정신을 항구적으로 기억하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선양사업 등에도 활용된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3‧1운동의 정신이 담긴 헌법의 이념을 더욱 잘 지키기 위해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의 주요 재원인 친일귀속재산 매각에 더욱 매진하여 독립유공자와 유가족분들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제102주년 3·1절을 맞아 친일재산의 역사적 의미를 알리고, 매각 가능성이 있는 150여 필지를 우선 선별하여 언론에 매각 홍보

‣ 친일재산 매각 활성화로 전입된 기금은 독립유공자와 후손의 공훈선양 및 생활 안정을 위해 사용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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