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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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부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 최윤규 기자
  • 승인 2021.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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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광주전남] 광주 남부소방서는 건물 관계인의 안전관리 의식 향상과 시민들의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광주 남부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사진_광주 남부소방서)

신고대상은 문화 및 집회 시설·대형 판매시설·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판매 또는 숙박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 등으로 신고내용으로는 주 출입구와 비상구 폐쇄 및 차단행위, 비상구 등 훼손 및 피난 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 방법은 신고서와 함께 촬영 사진, 영상 등을 관할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될 시 신고포상금 지급심사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무엇보다 빠른 대피가 중요하다"며 "해당 신고내용을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를 통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근절하는 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윤규 기자 digitalac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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