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광주전남]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화물선 및 예·부선(예인선 및 부선)에 대한 특별단속을 오는 5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서해해경은 지난달 완도와 군산 해상에서 발생한 화물선과 예인선의 사고에서 나타나듯, 안전수칙 미준수와 과적 등의 법령위반이 대형 사고로 이어진 만큼 이 같은 사고를 예방하고 해양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해해경은 22일부터 서해해경 관내에 등록된 화물선 103척과, 예선 193척, 그리고 부선 216척을 비롯해 서남해와 남서해를 운항하는 화물선과 예부선을 대상으로 단속에 들어간다.
서해해경은 이번 단속을 통해 ▲ 최대 승선인원 초과 ▲ 만재흘수선 초과 화물운송 ▲ 화물적재 고박지침 미준수 ▲ 항해구역 위반 ▲ 선박검사 미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정봉훈 서해해경청장은 “화물선과 예·부선의 경우 특성 상 인적·물적 피해는 물론 해양오염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전담반을 편성,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함정과 항공기 등을 활용한 입체적인 순찰활동도 병행해 국민의 생명을 우선하는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해해경은 이번 단속에 앞서 관내 해운업계에 단속예고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21일 까지 홍보 및 계도 활동을 벌였으며,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어선, 여객선, 유람선 등의 안전을 저해하는 사범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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