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화요일부터 26일 금요일까지, 사전예고 단속 실시

[시사매거진] 서울시는 3월 새 학기 개학을 맞아 오는 3월 2일 화요일부터 19일 금요일까지 14일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보호구역 1,750개소에서 실시하는 집중단속에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서울지방경찰청 합동으로 진행하며 등교 시간(08∼10시) 및 하교 시간(13∼18시)에 집중단속이 이루어진다.
이번 집중 합동단속은 코로나19에 따른 학년·학교별 실제 등교 시간대에는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사고 다발지역 등 취약지역 순회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하교 시간대(14시∼18시)에는 전체 단속구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3월 2일부터 시작하는 집중 단속에 앞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과 집중 단속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단속 관련 민원 발생 방지를 위해 23일 화요일부터 26일 금요일까지 사전 예고 단속을 실시한다.
지난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지속적인 단속 실시로 단속 건수는 184,413건으로 2019년 대비 17% 증가한 반면, 사고 건수는 2019년 114건에서 62건으로 45.6%가 감소하였다. 특히 사망사고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올해에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 수준 유지는 물론이고, 교통사고 건수도 줄이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불법 주·정차 상시 기획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예외 없는 즉시 단속과 견인 등 강력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일반도로 대비 현행 2배(8∼9만 원)에서 3배(12∼13만 원)로 인상되는 만큼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도 시와 자치구,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며 “통학로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예외 없는 즉시 강력단속을 시행하고, 어린이뿐만 아니라 모든 교통약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즐거운 등·하교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여호수 기자 hosoo-121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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