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항‧포구에 집중단속 전담반 편성, 육‧해상 입체적 단속

[시사매거진/광주전남]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국민 안전의식 제고 및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해양사고 근절을 위해 2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14주간) 해양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특별단속 대상은 ▲선박 불법 증‧개축 ▲복원성 침해 ▲고박지침 위반 ▲안전검사 미수검 ▲구명설비 부실검사 ▲과적‧과승으로 만재홀수선 초과행위 ▲승무기준 위반 ▲영해 외측 불법 낚시 영업행위 ▲항로 및 항계 내 조업행위 등이다.
이에 목포해경은 주요 항‧포구에 집중단속 전담반을 편성하고 경비함정 및 파출소 등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육상과 해상에서 입체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관내 해양사고 선박은 총 1,093척으로 이중 어선>레저보트>여객선 순 등으로 어선사고가 가장 많았으며, 사고 원인으로는 운항부주의>정비불량>관리소홀 순 등으로 운항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상당수를 차지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저해 행위는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면서,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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