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전북] 정읍시의회(의장 조상중)가 지난달 28일, 특정 업체 공사 수주를 목적으로 정읍시에 압력을 행사한 A 의원에게 법원이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데 이어, 지난 16일 그동안 동료 여성의원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B 의원에게도 직위 상실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자 19일, 긴급 임시회를 열고 윤리특별위원회 개최 논의에 나섰다.
이에 앞서 18일, 전북의 55개 시민단체는 전북도청 앞에서 긴급 성명서 발표를 통해 ‘동료 성추행’ 정읍시의원에 대한 정읍시의회의 자체적인 제명을 촉구한 바 있다.
전북 시민단체의 정읍시의회 성추행 의혹 의원에 대한 자체적 제명 촉구 요구는 앞서 이어진 수차례의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를 통해서도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이런 추세 때문인지 정읍시의회도 지난 1월 19일, 17명의 의원 중 윤리적 비판을 받는 두 의원을 제외한 15명의 의원이 윤리특위 구성을 위한 자체적 회의를 2차례 진행했다.
그러나, 2차례 모두 2~3명의 의원이 의도적으로 윤리특위 임시회에 불참해 윤리특별위원회의 법적 재적인원 원구성을 막아 정읍시의회 자체의 윤리특별위원회가 대책없이 표류해 왔다.
따라서 정읍시의회가 19일 임시회를 통해 조속한 ‘윤리특별위원회’ 개최를 논의하고 내달 2일 윤리특위를 위한 제3차 회의를 열자고 잠정 논의했지만, 법정 재적인원이 채워져 정상적인 청문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의 여부는 아직 오리무중이다.
이에 따라 내달 2일 개최될 예정인 윤리특위를 위한 제3차 임시회의에 어떤 의원이 또다시 불참해 원구성을 막고 비위사실이 알려진 두 의원을 보호하고 나설지에 지역사회와 시민단체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용찬 기자 chans00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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