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사회복지시설 18일부터 운영재개
상태바
서울시내 사회복지시설 18일부터 운영재개
  • 여호수 기자
  • 승인 2021.02.17 15: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하향으로 사회복지시설 개관… 정원 50%이내‧10인 이하 프로그램 운영

복지관, 시설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온라인 서비스 및 정서 지원 강화
서울시청사 (자료제공_서울시)
서울시청사 (자료제공_서울시)

[시사매거진]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에 따라 오는 18일 목요일부터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확대하여 지역사회 돌봄 공백을 최소화한다.

그동안 휴관 중이거나 긴급돌봄 및 1:1 서비스를 제공해 온 복지관(종합·노인·장애인 총 232개소)과 경로당(3,472개소)은 시설 소독·방역물품 비치 등 철저한 방역 준비를 거쳐 운영을 재개한다.

또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장애인 이용시설(296개소)은 기존 30% 이하에서 50% 이하로 이용정원을 확대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에 따른 전·후비교(자료제공_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에 따른 전·후비교(자료제공_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은 시설 이용 시 위험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5~10인 이하의 비활동성․비 접촉성 프로그램 위주로 확대하되 사전 예약제를 운영한다.

더불어 복지관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장애인 등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와 장기간 거리두기 시행으로 심리적으로 힘든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정서 지원 프로그램도 적극 제공한다.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경로당(3,472개소)은 시설 관리자 사전 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고 2월 22일부터 개관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로당 개관 시 이용시간을 오후1시부터 5시까지, 1인당 이용시간도 1시간 이내로 제한하여 운영된다.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130개소), 직업 재활 시설(138개소), 발달장애인 평생 교육센터(21개소)는 기존 이용정원 30% 이하에서 50% 이하로 운영을 확대하고, 시설별 여건에 따라 격일제․요일제 또는 이용시간 조정 등 운영형태를 다양화한다. 

장애인체육시설(7개소)은 운동공간 6㎡당 1명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10인 이하 소규모 재활체육과 아동발달․특수체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다만, 수영 프로그램은 이용정원 50% 이내로 운영이 제한된다.

그동안 외부출입을 통제하여 운영해온 노인 요양·양로시설(229개소), 장애인 거주 시설(47개소) 등 생활 시설에 대해서는 비접촉 면회와 치료를 위한 외출이 허용된다.

거리두기 2단계 조정에 따른 복지시설별 운영일정과 세부 운영형태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 자치구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다.

이와함께 복지시설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복지시설 종사자는 물론 프로그램 강사들에 대한 선제검사를 적극 독려하고, 프로그램실 칸막이 설치 등 거리두기 조치 강화, 시설 내 음식물 섭취 금지(장애인 돌봄 시 제한적 허용) 등을 통해 프로그램 확대에 따른 방역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여호수 기자 hosoo-1213@sisamagazine.co.kr

새시대 새언론 시사매거진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