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 징후 발견 시 긴급 안전조치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시사매거진/광주전남] 구례군(군수 김순호)은 "해빙이 시작되는 이달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규모 위험 시설 200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규모 공공시설은 "다른 법에 따라 관리되지 않은 연장 100m 미만의 소교량, 폭 1m 이상이고 연장이 50m 이상인 세천, 취입보(하천을 막아 수량을 확보하는 시설), 낙차공(물의 유속을 제한하기 위해 수로 중간에 설치하는 구조물), 농로, 마을 진입로 등 6개 시설물"을 말한다.
총괄반장인 양동필 건설과장을 중심으로 건설과 및 각 읍·면사무소 직원들이 시설물 일제조사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시설에 대한 위험도 평가,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고시의 절차를 거쳐 시설정비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구조물 노후도, 파손 상태, 철근노출 및 부식, 균열, 지반침하, 세굴, 안전시설 상태 등이며 안전점검 중 이상 징후가 발견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긴급 안전조치를 시행한다.
김순호 군수는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이 위험요인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이고 책임성 있는 점검이 되도록 하겠다”며 “군민들도 주변의 시설물을 관심 있게 살피고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여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 고 전했다.
한편, 군은 그동안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규모 공공시설물의 점검을 통해 사소한 위험요소도 놓치지 않고 정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안전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수익 기자 ballhero@naver.com
새시대 새언론 시사매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