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이륜차 사고예방 위해 강도 높은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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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이륜차 사고예방 위해 강도 높은 단속 실시
  • 양기철 기자
  • 승인 2021.02.1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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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업체 서한문 전달 통해 강력 단속 예고…도민들의 자발적 협조 당부
이륜차 단속
제주자치경찰 이륜차 단속 모습

[시사매거진/제주] 지난해 이륜차 교통사고는 19년 대비(402건) 17.7% 감소한 331건인데 반해 사망사고는 오히려 2배로 급증(19년 8명, 20년 17명) 하면서 차량 운전자 사망사고(38명)의 44.7%를 차지하는 등 강력한 단속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자치경찰단은 올해에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배달 수요 증가 등 여전히 불안요소가 해소되지 않아 이륜차 운전자의 경감식 고취를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27일 배달 업체를 직접 방문해 교통법규 준수 서한문을 전달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면서 강력 단속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도로통행구분(인도통행)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 지금까지 이륜차의 무질서한 위반행태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철저하게 단속한다.

또한 △고의적인 번호판 가림 △무등록 이륜차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등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인도통행 적발시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이륜차 번호판 미부착 적발 시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고의적 번호판 가림행위 적발 시 자동차관리법위반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자치경찰단은 강력한 단속을 위해 싸이카 기동반을 편성해 시내 중심가 주요 교차로 및 대형 주거단지 중심으로 기동 단속 활동을 추진한다.

특히 그물망식 단속 방법을 이용해 이면도로 도주로 차단 등 얌체 운전 행태에 대해서도 철퇴를 가한다.

이와 함께 도주하는 이륜차에 대해서는 영상 촬영 등 증거자료를 확보헤 영업장 및 소유자 주소지를 찾아가 끝까지 단속한다.

그럼에도 이륜차 운전자들의 위반행태가 줄어들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의 암행순찰 요원을 편성해 개선될 때까지 전면적인 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자치경찰단은 “운전자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운전 습관이 제일”이라며 “도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양기철 기자 ygc99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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