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읍시의회 성추행 관련 시의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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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읍시의회 성추행 관련 시의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실형
  • 이용찬 기자
  • 승인 2021.02.1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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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상담 및 교육 이수 40시간, 성폭력 피의자 신상공개 등 명령

[시사매거진/전북] 지난 5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공형진) 심리로 진행된 정읍시의회 성추행 논란 관련 정읍시의회 A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구형한 가운데, 16일 이어진 선고 공판에서도 해당 시의원에게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교육 이수 40시간 등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의 2019년 9월 25일 속초 한 음식점에서의 강제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가 의회 직원들 앞에서 피고인이 행한 행동으로 강한 수치심을 호소하고 있지만, 직원들이 해당 시의원의 입장을 고려해 진술을 기피하고 있어 유죄를 입증을 위한 강력한 증거나 물증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9년 10월 4일, 정읍의 한 식당 생일파티 장소에서 케이크를 들고 들어오는 피해자를 허락 없이 기습적으로 앉으려 하자 피해자가 정육점으로 몸을 피해 미수에 그쳤던 점 등은 대리기사와 식당 대표가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져 이들의 진술이 일관돼 이날의 강제추행 시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기습 포옹을 시도한 강제추행이 인정된다”며 유죄와 함께 신상공개를 명했다.

덧붙여 재판부는 “피의자는 이와 관련해 언론사 기자와 시민단체 구성원 등에게 거액의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을 인정하지도,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며 이같은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해당 시의원은 재판부의 명령이 부당할 경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이용찬 기자 chans00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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