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등은 운영시간 제한 해제, 유흥시설 오후 10시까지 영업허용

[시사매거진] 울산시는 설 연휴 이후인 15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2단계에서 1.5단계로 조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최근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완만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장기간 방역수칙 준수로 확진자 수가 전국 최저수준(주평균 1.4명)으로 관리됨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특히 장기간 영업 제한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서민들의 경제 피해도 반영됐다.
이번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영업장의 ‘문을 닫게 하는’ 방역에서, ‘시민들이 스스로 실천하고 참여하는’ 방역으로 전환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내일 0시부터 오는 28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
아울러 단계 조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감염위험을 줄이고 개인 간의 전파를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한다.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으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를 적용한다.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됐던 모임·행사의 경우 방역수칙 준수 시 실시 가능하나,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또한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다만, 순간 밀집도가 높고 타지역모임 등으로 감염 위험도가 높은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 전국단위 단체행사 등 5종의 모임·행사는 50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1.5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방문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모임·파티 등 숙박시설의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는 유지하되, 숙박시설의 객실 수 2/3 이내 예약만 허용됐던 조치는 해제한다.
<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변경사항 >
시설명 |
2단계 |
1.5단계 |
•결혼식장장례식장 |
100인 이상 금지 |
시설 면적 4㎡당 1명 |
•오락실·멀티방목욕장업 |
시설 면적 8㎡당 1명 |
시설 면적 4㎡당 1명 |
•학원·교습소 직업훈련기관 ·미용업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
•PC방 |
좌석 한칸 띄우기 |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독서실·스터디카페 |
좌석 한칸 띄우기 |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
•백화점·대형마트 |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등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를 해제하되, 위험도 최소화를 위한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하는 경우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 핵심방역수칙 >
• 운영제한 시간 및 이용제한 인원 준수 (룸당 최대 4명 제한)
•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 (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
• 클럽, 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 (댄스홀/댄스플로어 운영 금지)
•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유흥종사자 포함)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예배·미사·법회 등 정규 종교활동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 참여가 가능하며,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는 유지된다.
종교시설의 미인가 교육시설의 점검과 기타 종단 소속 외 종교단체에 대한 점검 및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일부 방역수칙 완화에 따른 위험도가 최소화되도록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시는 시설관련 협회 및 단체의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 점검·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위험도가 높은 행위에 대한 시민 행동 요령 권고 및 캠페인을 전개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2주간 영업을 금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시민들의 누적된 피로감 완화 및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생계곤란 해소 등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며 “코로나19의 위험성이 낮아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민여러분께서는 5인부터 사적모임 금지와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의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한창기 기자 aegookja@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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