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 임실군은 오는 설 명절 기간에 옥정호를 찾는 방문객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주변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군은 옥정호 내 낚시행위, 무단 쓰레기 투기, 세차행위 등 폐수 무단방류로 인해 광역상수원인 옥정호의 수질 보전에 저해되는 행위에 대해 순찰선과 순찰 차량을 이용해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또한, 효율적인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실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방문객이 운집하는 주요 시설에 대해 홍보와 계도도 함께 이루어진다.
옥정호는 현재 모든 지역이 낚시 금지 구역이다. 위반시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중대하고 상습적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당국 고발 등 강력한 처분을 할 방침이다.
군은 옥정호의 수질 보호를 위해 낚시행위,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와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며, 옥정호 내 불법행위 발견 시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휴대전화는 지역 번호+128)나 임실군 옥정호힐링과(063-640-4113)에 신고도 거듭 당부했다.
한편 군은 관광객이 집중되는 4월부터 옥정호 상수원 지킴이를 채용해 구역별로 불법행위 감시와 방치 쓰레기 수거 등 수변 정화 활동을 통해 깨끗한 옥정호 만들기에 앞장설 계획이다.
최철민 기자 isccm03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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