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기간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단속시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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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기간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단속시간 연장
  • 여호수 기자
  • 승인 2021.02.0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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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수요일부터 15일 월요일까지, 경부고속도로 집중 단속

평일 07:00~21:00 ⇒ 명절 연휴 전날부터 07:00~ 새벽 1시로
경부고속도로 CCTV 설치 구간(자료제공_서울시)
경부고속도로 CCTV 설치 구간(자료제공_서울시)

[시사매거진] 서울시는 설 연휴 기간동안 버스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서울시 관할인 경부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의 단속시간을 7시부터 새벽 1시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평소 서울시 관할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한남대교 남단 반포IC ~ 양재IC 양방향 구간)는 평소 07시부터 21시까지 운영되고 있다. 설 연휴 기간에는 휴일 시작 전날인 10일 수요일부터 연휴 다음날인 15일 월요일까지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이에 따라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단속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중복 부과될 수 있어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 차량으로 실제 탑승 인원이 6명 이상일 때만 통행할 수 있다. 위반 시 과태료는 승용차 5만 원, 승합차 6만 원이며, 단속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중복 부과된다.

경부고속도로 구간별 1km~2km 마다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단속될 경우 운전자의 귀책 사유로 각 위반 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적발 사례 중에는 전용차로 유형별 운영시간을 혼동하는 경우 외에도 실수로 진입했다가 차량 정체 등으로 차선변경이 어려워 빠져나가지 못하고 단속되는 경우도 많다. 

버스전용차로에 잠시 진입했으나, 교통정체 등으로 빠져 나오지 못하여 중복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구간마다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단속 적발시 횟수와 상관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오종범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전용차로가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효과를 거두려면 운전자의 준법의식이 필수적”이라며, “단순히 운행구간의 착오, 차선 오인 등의 사유로 중복적으로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운전자는 각별히 주의를 해주기 바란다”. 라고 당부했다. 

여호수 기자 hosoo-121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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