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의뢰인과 편한 관계형성 가장 중요 
▲ 이인철 변호사는 가정생활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가정생활이 불만족스럽고 불행하다 느낀다면, 먼저 부부 상담을 받길 권합니다.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지를 전문가와 함께 진단 해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전문 변호사를 찾아 이혼상담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고 말했다.
이혼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배우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이혼을 선택해야 한다. 특히 재판이혼 과정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참으로 고통스런 기간이었다고 말한다. 서구의 경우 이혼 후에도 부부가 친구처럼 지내기도 한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정서에는 결혼은 쉽고 이혼은 어렵다는 말이 있듯이 이혼재판 과정은 추악한 폭로전 일색으로 물들어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된다. 이혼 소송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혼 전문 변호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대체로 장기간의 걸쳐 고통을 겪어 왔던 사람들의 최종 결론이 이혼인지라 불안한 심리상태와 격한 감정을 조절 못하는 의뢰인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윈(http://divorcelawyer.kr)에 이인철 이혼전문변호사는“이혼사건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과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의뢰인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친구처럼 때로는 가족처럼 편한 관계 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고 말한다.
변호사와의 상담이 결정적 돌파구 역할
법률사무소 윈은 이를 바탕으로 재판이혼에서 높은 승소율과 조정률을 기록하면서 업계에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이인철 변호사를 비롯해 사무실 직원들 모두 사건 의뢰에 있어서 의뢰인이 친근하고 편안하게 느끼도록 전화, 방문 상담부터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재판까지 가기 전 불안한 의뢰인들과의 커뮤니티를 통해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이다. 이혼사건 의뢰에 따른 변호사의 상담 내용은 현재의 삶을 끊어내고 새로운 삶을 계획해야 하는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이들의 결정적인 돌파구 역할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변호사는 이혼 전문은 여성 변호사라는 편견을 바꾸고 있는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는 매일 법률사무소 윈 홈페이지 상담 코너를 통해 질문에 직접 답변을 올리고 있다. 홈페이지 방명록을 살펴보면 이 변호사에게 남긴 감사의 글들을 볼 수 있다.
또한 친근하고 편안하게 의뢰인을 대하니 소송이 끝난 후에도 이 변호사와 연계되는 고객들이 많다. ‘고객감동’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이 변호사는 가끔은 의뢰인의 재혼을 도와줘 본의 아니게 ‘중매쟁이’란 별명을 얻기도 했다.
이혼에 걸림돌 ‘재산분할, 양육권 문제’해결책은
이혼이 재판에 까지 가게 되면 부부는 재산 분할과 양육권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된다. 이혼을 결정하기전 가장 큰 걸림돌은 사실 이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혼을 하더라도 내 자식을 배우자에게 보내야 하는 건 아닌지,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현재에 결혼이 해소된들 어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사실 이혼소송사건에서 재산 분할은 가장 민감한 문제다. 서로 얼마만큼의 재산을 갖느냐가 결혼 해소 후 제2의 삶의 질이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2006년 부부가 서로 협력한 것으로 인정된 재산에 대해 균등분할 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됐지만 아직 입법 계류 중이다.
최근에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선진국처럼 절반씩 나누는 판례가 흔하다. 물론 기여도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재산 분할은 현재 재산을 대상으로 재산의 명의자와 관계없이 총 재산에서 채무를 뺀 순 재산에 기여도를 곱해 산출이 된다.
미래가치 재산의 경우 물론 일률적으로 적용키는 어려우나 퇴직연금이나 양육비 등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인철 변호사는 “당사자들과 상담을 해보면, 이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에도 법률적인 지식이 전혀 없어서 고민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고 안타까워했다. 또한 “양육권은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누가 키울 수 있는가에 대해 결정이 되는지 재판당시에 아이를 데리고 있는 측이 유리할 수 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기여도 따라 분할하게 되는데 가정주부의 경우 30~50%사이로 분할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재산분할 재판에서 분할 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적이 없는 재산이 재판 확정 후 추가 발견된 경우엔 추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단 이혼 후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법률사무소 윈에 이인철 대표 변호사는 “법률적인 지식이 전혀 없어서 망설이고 두려워하던 의뢰인들이 원하는 성과를 얻었을 때가 무엇보다 보람됩니다. 아울러 궁극적인 목표로 저소득층 등 소외된 여성에게 무료로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비영리법인을 운영하는 것입니다”고 말했다.
한편, 법률사무소 윈은 최근 높은 승소율을 자랑하는 안효준 이혼여성전문 변호사를 영입하여 한층 더 많은 고객과 만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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