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찬 도의원, ‘지방의회법’제정하라···대정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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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찬 도의원, ‘지방의회법’제정하라···대정부 건의
  • 장운합 기자
  • 승인 2021.02.0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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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도 지방의회 종속 여전 … 예산 편성 등 핵심적 권한 부여 위한 법제화 필요하다
사진=성경찬 도의원
사진=성경찬 도의원

[시사매거진/전북] 전라북도의회 성경찬(행정자치위원회ㆍ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고창1)의원은 1일, 대정부 건의안을 통해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성 의원은 “지방자치 부활한 이후 ‘강시장-약의회’의 불균형적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입법권 강화 등이 논의되었으나, 그간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지방의회는 견제ㆍ감시 대상인 집행기관에 종속돼 있는 실정”이라며, “이를 개선하고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이 반영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32년 만에 통과됐지만, 추가적인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지난 30여년의 세월 동안 집행기관은 지방행정서비스에 대한 요구의 다양화, 지방 이양 사무의 증가 등으로 역할과 권한이 지속적으로 비대해졌으나 지방의회가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만으로는 효율적으로 견제ㆍ감시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것,

성 의원은 “국회가 ‘국회법’을 제정해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위상과 권한을 정립하고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도 별도의 법령을 제정해 예산편성, 조직 구성 등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조직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핵심적 권한이 지방의회에 부여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지방의회 종속’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자치분권 강화의 기조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만으로 끝나지 않도록 시행령과 각종 시책 등의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정부와 국회는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위상과 권한을 지방의회에 부여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을 신속히 제정하라”고 주장했다.

이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회 각 정당대표 및 원내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즉시 송부될 예정이다.

이하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건의안 전문을 게재한다.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1991년 지방의원 선거와 1995년 단체장 주민직선을 계기로 지방자치가 본격 부활한 이후 집행기관 중심의 ‘강시장-약의회’의 불균형적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 자치입법권 강화 ▲ 자치조직권 강화 등이 주요 방안으로 논의되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해 지방의회는 견제ㆍ감시 대상인 집행기관에 예속돼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태를 개선하고자 현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자치분권’을 국정 기조로 제시했고,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9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주관으로 ▲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 지방의회 권한과 전문성 제고 등을 포함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주요 골자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등 지방의회의 오랜 염원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019년 7월 행정안전부 주도로 국회에 제출됐고, 2020년 12월 본 회의를 통과해 32년만에 법개정이 이루어졌다.

다만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법」을 보다 현실화한 것은 괄목할만한 성과이나,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만으로는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을 정립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부차적인 법제화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지난 30여년의 세월동안 지방행정서비스에 대한 요구의 다양화, 지방이양 사무의 증가 등으로 집행기관의 역할과 권한은 지속적으로 비대해졌고, 이번 개정안도 특례시 지정ㆍ중앙-지방 협력관계ㆍ행정협의회 등을 규정해 집행기관의 역할과 권한은 한층 더 막강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기관의 성격이 유사한 국회가 「국회법」을 제정해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위상과 권한을 정립하고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 또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제외된 예산 편성, 조직 구성 등 기관 운영의 핵심 권한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현재 지방의회는 별도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각 지방의회의 여건에 적합한 조직 구성 및 인력 충원을 위한 권한도 행정안전부가 가지고 있다. 조직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핵심적인 권한이 지방의회에 부여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지방의회 종속’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진정한 자치분권의 실현이 지난 30여 년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전락해버린 지방자치의 환경을 바로 잡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이에 전북도의회는 지방자치의 한 축인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효율적으로 견제ㆍ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자치분권 강화의 기조가 「지방자치법」전부개정만으로 끝나지 않도록 시행령과 각종 시책 등의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위상과 권한을 지방의회에 부여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을 신속히 제정하라!


2021년  2월  1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장운합 기자 dacom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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