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재단, '빚 대물림' 막는 무료 법률지원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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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복지재단, '빚 대물림' 막는 무료 법률지원 본격화
  • 여호수 기자
  • 승인 2021.02.01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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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관련 조례 제정 이후 첫 사례

사망한父가 10세 자녀에 남긴 빚 대물림 막아
서울시청사 (자료제공_서울시)
서울시청사 (자료제공_서울시)

[시사매거진] 초등학교 3학년 A는 오래 전 연락이 끊긴 어머니 없이 아버지와 단둘이 살다가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남긴 큰 빚을 홀로 떠안을 뻔했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는 ‘무료 법률지원’을 통해 A의 빚의 대물림을 막았다.

A는 아버지가 2019년 말 갑자기 사망한 이후로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1순위 상속자인 A는 아버지 사망 당시 대규모 부채를 모두 상속받을 상황에 놓였고, A를 보호하고 있던 시설은 공익법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익법센터는 A의 빚 상속을 막기 위한 소송절차에 들어갔다.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 월내에 심판청구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우선 법원에 기간연장 허가부터 받았다.

미성년자인 A의 법정대리인을 구하는 것도 문제였다. A의 친모가 A를 출산한 후 집을 나가 10년 넘게 연락이 두절 된 상황이었기 때문. 공익법센터는 우선 법원 결정을 통해 친모의 친권을 정지하고, A가 입소한 아동양육시설의 시설장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했다.

그리고 지난달 28일 A를 대리해 법원에 상속 포기신청을 완료함으로써 A는 아버지가 남긴 빚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번 지원은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20.7.26. 제정‧시행)가 제정되고 공익법센터가 해당 분야의 법률지원 업무를 전담하면서 이뤄진 첫 사례다.

서울시는 체계적인 법률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올해 초 변호사 2명과 행정직 1명을 증원 배치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이번 지원을 시작으로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에게 사망한 부모의 빚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돕는 무료 법률지원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무료법률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이다.

상속 포기(또는 상속 한정승인)를 심판청구부터 법원의 결정 이후 상속재산에 대한 청산까지 전 과정에서 무료로 소송을 대리하고, 인지대, 송달료 등 각종 비용도 예산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

앞선 A의 사례처럼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친권 정지나 미성년후견인 선임청구를 병행한다.

한편,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서울시민의 사회보장분야 법률상담, 공익소송, 공익입법, 제도개선을 위해 서울시복지재단 내에 설치한 단체다.

현재 센터장을 포함한 변호사 5명과 사회복지사 3명 등 총 9명이 근무하고 있다. 마포구 공덕동 서울복지타운 내에 위치하고 있다.

여호수 기자 hosoo-121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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