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전북] 무주군은 오는 2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농어민 공익수당(30억 8천 4백만 원, 농민수당 전용카드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과 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지급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농어업경영체와 1,000㎡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가, 어업면허.허가.신고 어가, 양봉업 등록 농가 등이다.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천7백만 원 이상이거나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자,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 임인택 팀장은 “올해는 5천여 농가가 대상이 될 거로 예상을 한다”라며 “공익수당을 받은 농가들은 농약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하고 마을행사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농업 · 농촌 환경 실천에 동참하게 되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신청을 돕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철민 기자 isccm03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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