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순 광주 북구의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위한 조례 개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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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순 광주 북구의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위한 조례 개정 발의
  • 최윤규 기자
  • 승인 2021.01.2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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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순 의원, 사회복지 증진과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바란다.
광주 북구의회 김영순 의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위한 조례 개정 발의
광주 북구의회 김영순 의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위한 조례 개정 발의

[시사매거진/광주전남] 광주 북구의회 김영순 의원(두암1·2·3동,풍향동,문화동,석곡동)은 제267회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기관의 책무 및 지원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조항을 신설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 발의 전에도 업무강도에 비해 낮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임금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복지 종사자 특별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지급하도록 촉구하는 등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어 김 의원은 “복지 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여건이 개선되어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주민들도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지역 사회복지 증진과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29일 제26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윤규 기자 digitalac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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