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농민공익수당 4월말 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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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농민공익수당 4월말 까지 접수
  • 최철민 기자
  • 승인 2021.01.2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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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순창군청 [자료제공]
(사진_순창군청)

[시사매거진/전북] 순창군이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농민 공익수당 신청을 2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받는다.

지원 대상은 2년 이상(2018년 12월31일부터 지속) 전북 도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와 도내에 양봉농가로 등록되어 있는 농가다. 농가당 1회에 한해 연 60만원을 순창사랑상품권으로 일괄 지급한다. 

군은 농민공익수당 지급 첫 해인 지난해 5,890농가가 혜택을 봤으며, 올해는 양봉과 어업 농가를 추가해 6,222농가를 대상으로 37억3,32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올해도 농민 공익수당을 조기에 지급해 농가 뿐만 아니라 지역 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철민 기자  isccm03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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