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정읍시의회 2021년 첫 회기 성공적 매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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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정읍시의회 2021년 첫 회기 성공적 매듭
  • 이용찬 기자
  • 승인 2021.01.2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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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위원회, 5건, 경제산업위원회 5건 수정 및 원안가결
정읍시의회 2021년 1월 첫 제260회 임시회 27일 제2차본회의 모습(사진-정읍시의회 홍보팀)
정읍시의회 2021년 1월 첫 제260회 임시회 27일 제2차본회의 자료사진(사진_정읍시의회 홍보팀)

[시사매거진/전북] 정읍시의회(의장 조상중)가 지난 19일~27일까지 진행한 제26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9일간의 일정이 27일 마무리됐다.

첫 회기 9일간 진행된 임시회에서는 2021년 주요업무보고와 안건심사,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상섭) 소관 『정읍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 등 2건 등은 수정가결, 『정읍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은 원안 가결됐다.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정상철) 소관 이복형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이도형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기시재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소상공인 기본조례안』, 『정읍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정읍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 등은 모두 수정가결 됐다.

이들 일부 개정안 중 기시재 의원의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서는 현행 정읍시 상·하수도 사용 비용이 인근 지역들과 비교해 상당히 비싼 편인데도 불구하고 인근 고창군에서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상·하수도세를 코로나 종식 시까지 60%까지 감면해주고 있는데, 반해 정읍시는 재난 시 최대 3개월 한정 세금감면에 나서고 있는 부분이 강하게 지적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재난 시 3개월 한정지원에서 ‘한정’ 부분을 삭제하고, ‘3개월’로 하되, ‘동파 수도계량기’의 경우도 이전까지는 사용자 부담이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동파 수도계량기’의 경우도 시설자인 정읍시가 동파 수도계량기의 교체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밖에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정읍시 공공 실버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안』등 3건은 원안 가결됐다.

또 이복형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부천 지방하천 제방 도로 포장과 게보갑문(배수갑문) 확장 건의문』에 따라 고부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고, 고부천 지방하천 제방 도로의 미포장 구간에 대한 포장 대책과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경계에 있는 게보갑문 좌·우 안에 교량을 확장할 것 등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김재오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람·환경·지역이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5분 자유발언에서 “늘어나는 가족분뇨를 활용할 수 있는 공동자원화 시설, 정읍시의 축산업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중장기적 지원책의 지속적 발굴 필요성”을 촉구했다.

김재오 의원은 “2020년 기준, 정읍시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 현황을 보면 총 발생 퇴비 중 자원화 시설을 통해 처리되는 양은 14% 정도이며 나머지 86%는 농가별로 자가처리 되고 있어 가축분뇨의 장시간 방치, 가축사육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한 축사 민원의 악순환”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상길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이전을 앞둔 『정읍경찰서와 우체국 이전 이후 빈 부지의 활용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용역이 필요하다』 발언을 통해 “경찰서와 우체국부지 활용을 위한 연구 용역을 통해 경찰서부지는 역사와 문화예술이 어우러지는 복합문화공간을, 우체국부지는 주변 상점가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소비와 젊음의 공간으로 재탄생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집행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이용찬 기자 chans00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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