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방병무청, 25세 이상 병역미필자 5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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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방병무청, 25세 이상 병역미필자 5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
  • 송상교 기자
  • 승인 2021.01.2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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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과 별도로 출국 시 국외여행허가 받아야
광주전남지방병무청은 ”2021. 1. 5.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공포·시행에 따라 병역미필자도 국외여행허가여부와 무관하게 유효기간 5년의 복수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고 21일 밝혔다.사진은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청사 전경이다.(사진_송상교기자)
광주전남지방병무청은 ”2021. 1. 5.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공포·시행에 따라 병역미필자도 국외여행허가여부와 무관하게 유효기간 5년의 복수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고 21일 밝혔다.사진은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청사 전경이다.(사진_송상교기자)

[시사매거진/광주전남] 광주전남지방병무청(청장 최규석)은 ”2021. 1. 5.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공포·시행에 따라 병역미필자도 국외여행허가여부와 무관하게 유효기간 5년의 복수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여권의 유효기간과 무관하게 25세 이상의 병역미필자는 국외 출국 시 별도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이미 허가를 받고 출국하여 해외에 머물고 있는 사람도 허가기간 만료 15일 전까지는 반드시 국외여행허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계속 체류 중인 사람은 여권을 반납해야하며 정해진 기간 내 반납하지 않을 경우 여권은 무효화 된다.

광주전남지방병무청 관계자는 “25세 이상의 병역미필자가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재할 경우에는 병역법 제94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으로 고발되며, 여권 발급 제한 및 40세까지 국내취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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