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국립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관한 특별법」개정 국회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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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국립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관한 특별법」개정 국회통과 촉구!
  • 이계수 기자
  • 승인 2021.01.2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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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수 의원 대표발의 국회의 「국립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의결했다

[시사매거진/광주전남] 광주서구의회가 21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회의 「국립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의결했다.

김옥수의원대표발의 국립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관한 특별법」개정 국회통과 촉구(사진_광주 서구의회)

서구 의원 일동은 성명을 통해 “지난 1월 국립 아시아문화의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을 국가기관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의 반대에 부딪혀 문화의전당 조직 ․ 운영의 큰 혼선과 사업추진에 차질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특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아시아문화전당은 현행법에 따라 법인에 전부 위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는 재정건전성 취약으로 수익사업 위주로 운영하게 돼 공공성이 매우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며, 행정력 낭비, 사업 중단, 업무 지연에 따르는 예산 낭비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김옥수 의원은 “이번 특별법 개정은 박근혜 정부 때 법인화를 시도해 조직이 이원화 되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온 것을 정상화하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아특법개정안을 더 이상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국회통과에 적극 협력할 것과 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 조직을 정부기관으로 일원화해 합리적 운영으로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계수 기자 sos015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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