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가 발달할수록 그 중요성과 함께 문제점도 커지는 주제가 저작권이다. 일찍이 여러 석학들이 예견한 대로 모든 가치의 중심이 재화에서 지식과 정보로 옮겨가는 요즈음, 저작권의 위력은 가히 폭발적이다. 단편적으로 ‘해리포터’를 창조한 작가는 단숨에 영국 최고의 거부 자리에 올랐는가 하면, 소프트웨어의 황제는 잠깐 밀려났던 세계 최고 갑부의 자리를 탈환했다. 또 우리 현대사의 질곡을 문학으로 형상화한 조정래의 대하소설 ‘태백산맥’이 최근 200쇄를 찍었다는 소식도 따지고 보면 저작권의 위력을 과시한 것이며, 초대형 베스트셀러를 일컫는 말인 ‘밀리언셀러’도 저작권을 행사한 결과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세계적인 IT강국인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을 통해 무한대의 정보나 콘텐츠를 이용한 유료 사이트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도 저작권이 바탕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최근 타인이 자기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이리저리 따져보는 저작권자들이 늘어남으로써 미덕처럼 여겨졌던 저작권 공유의식이 점차 줄어들고 있음은 우리 문화컨텐츠 산업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인터넷의 발전과 함께 불법 다운로드도 증가
21세기는 지식기반 산업의 중요성이 부과되면서 IT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산업군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 그중에서도 저작권은 문화산업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인프라로서, 산업적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일반국민의 문화생활에서부터 국가간 무역협정에 이르기까지 그 중요성이 급격히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2008년 한 해 동안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단속결과를 보면 영상, 음악, 출판 각 분야의 단속량은 영상이 329,451점, 음악 34,806점, 출판 17,811점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1,705건에 382,068점이 적발된 것으로, 이 같은 수치는 전년도와 대비해 단속 건수 기준으로 22% 이상 증가한 것이다.
또한 불법복제물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상에서 유통되는 불법복제물의 단속건수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저작권보호센터가 대형제작공장과 유통망의 단속을 한층 강화했고, 이와 함께 용산, 삼성역 등 역세권 주변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계도 활동을 실시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해 단속한 불법복제물을 영상, 음악, 출판 분야별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면 영상물의 경우 불법 복제 DVD를 차곡차곡 쌓으면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보다 1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일주일 중 불법복제물 단속수량이 가장 많은 날은 23%를 차지한 목요일이었며, 이어 화요일, 수요일 순이었다.
음악분야는 모두 34,806점으로 CD를 바닥에 가로로 늘어놓았을 때 길이를 계산해 보면 2,047m로 남산 1호 터널에서 청계 4가까지의 거리(2,030m)를 훌쩍 뛰어 넘는 수치이다.
저작권보호센터가 지난해 적발한 음악 분야 가운데 나훈아의 음악이 777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이어 장윤정(617점), 박상민(450점), 조항조(365점) 노래 순으로 불법복제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출판 분야를 살펴보면 단속된 책을 쌓았을 때 높이가 남산의 2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보호센터가 지난해 적발한 서적 분야 가운데 한국사개론이 84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지역사회복지론(79점), 사회복지행정론(63점) 순으로 불법복제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불법 다운로드에 멍드는 콘텐츠산업
정부가 문화콘텐츠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을 추진하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저작권 침해 문제를 서둘러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 저작권 침해 사례를 지적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불법 다운로드로 웹하드 및 P2P사이트를 통해 유통되어 지면서 저작권자가 아닌 불법자료를 올린 로더들에게 그 수익금이 돌아가 그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저작권 침해 사례가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지만 단속은 갈수록 교묘해지는 수법들을 따라잡기 역부족인 것이 사실이다. 불법 웹하드업체는 대부분이 저작권자와 계약을 맺고 자료를 제공한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는 똑같은 불법 복제 자료를 걸러내지 않아 이 같은 계약이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 이를테면 웹하드업체와 저작권자가 정식으로 계약을 맺은 파일은 일반 이용자의 파일에 비해 비싼 값을 지불해야 다운로드가 가능하지만, 이용자가 조금만 수고를 감수한다면 사실상 똑같은 복제 파일이면서도 저작권 계약이 안 된 파일을 찾아 일반 파일 수준의 전송료만 내고 내려 받을 수 있다. 또 이 경우 ‘헤비업로더’ 입장에서는 저작권이 있는 파일을 받은 뒤 간단한 조작을 거쳐 저작권자의 모니터링을 피하는 동시에 불법적인 수익도 얻을 수 있다. 결국 많은 이용자들은 싼 값에 불법 파일을 내려받고, 이들이 낸 요금은 업로더와 웹하드 업체가 서로 나눠 가지며 공생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더구나 이 같은 방법으로 버젓이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지만, 웹하드 업체에서 이 같은 사례를 막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싼 값에 불법 복제 파일을 쓰려는 이용자와 이를 이용해 돈을 버는 일부 악덕업체가 문화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좀먹고 있다”며 “저작권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업계 상생을 위한 비즈니스모델의 재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네티즌이 불법 웹하드를 찾는 이유는 자료가 많고 찾기 쉽기 때문인데, 예를 들자면 국내에서 온라인으로 영화를 볼 수 있는 합법적 서비스는 전무한 반면, 다운로드 자료는 수없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불법 웹하드 서비스가 콘텐츠 산업을 붕괴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대체하면서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가 없는 현실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은 합법적인 저작물을 유통하는 실험이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는 예에서 볼 수 있듯 양화가 악화를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 오히려, 콘텐츠 산업을 걱정하는 이들이라면, 그런 정당한 사업자들의 연합체를 구성하고 그들을 통해 부족한 단속인력과 조직으로 고생하는 정부를 돕고, 공동소송을 진행하는 등 스스로의 권리보호를 위한 자구책을 현실성 있게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청소년에 대한 교육도 절실하다. 어떤 산업이든 ‘수요가 없으면 공급도 없다’라는 진리가 존재하지만 불법 웹하드 주요 소비층인 청소년에 대한 교육은 전무한 형편이다.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노력
정부는 지난 해 ‘불법복제 방지 및 저작권 보호’를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등으로 불법저작물 근절의지를 표명하며, 저작권 보호를 위한 그 단속고삐를 더욱 죄어 나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거래질서 확립과 창작인들의 문화 창작의지를 고취하기 위한 ‘2009년도 불법저작물 단속계획’을 발표하고, 온라인상 불법저작물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직업적·상습적 저작권침해자인 헤비업로더에 대한 상시 집중 단속 및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 이행 강화 등으로 불법저작물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불법저작물의 유통이 포털, 웹하드, P2P 등 온라인상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등 감시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불법저작물 유통을 조기에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또한 음악저작물의 경우 지난해 구축하여 현재 시범운영 중인 불법음원 자동추적시스템을 적극 가동하고, 영상물에 대해서는 올해 중 자동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하며, 재택근무 인턴 40여 명을 채용하여 주말 및 심야시간대의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불법저작물은 주로 직업적ㆍ상습적 저작권 침해자라고 할 수 있는 헤비업로더가 올린 저작물들로 지난해 특수유형 OSP(웹하드, P2P 등)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60여명의 헤비업로더에 대한 집중단속을 진행하는 한편, 포털 및 UCC 등으로 그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단속시기도 기획단속에서 수시단속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지능화ㆍ고도화된 주요 헤비업로더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면밀한 유통정보 파악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시단속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잡을 능력도 의욕도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명백한 범죄자들을 단속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를 검거가 실적으로 연결되지 않아서라고 진단했다. 불법복제 콘텐츠를 올리는 사람을 고생해서 잡아도 대개 저작권자와 합의한 후 벌금을 내고 불기소 처분을 받는다.
결국 디지털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법부와 그 인식이 반영된 현행법, 경찰 내 평가 시스템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연간 수십조원의 피해를 주며, 우리나라를 저작권 우범국으로 만들고 있다. 저작권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특별사법경찰이 불법복제 콘텐츠 업자들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왔고, 조만간 단속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작년 9월 총 41명으로 구성된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을 발족했다. 특별사법경찰은 문화부 소속이면서 사법경찰권을 갖고 불법저작물 수사를 전담하게 되는데, 서울ㆍ부산ㆍ광주ㆍ대전의 4개 지역사무소를 거점으로 저작권보호센터 및 SW부정복제물신고센터 등과 협력해 전국적인 상시 단속활동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현 인원과 조직으로는 암약하는 불법 업자를 적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경제의 새로운 원동력 ‘저작권’, 우리 스스로 지켜야
저작권 침해는 우리 주위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지하철역에서 당당히 판매되고 있는 DVD는 물론 과거 70~80년대의 인기 음악이나 팝송 CD들은 대부분이 불법적인 것이다. 하지만 누구도 나서서 ‘이것은 불법입니다’라고 지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제조업의 경우 과거 70년대 산업이 발달하면서 선진국의 특허를 사용하고 이에 따른 로열티를 지불하는 비율이 높았다. 하지만 현재는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하여 특허료를 받는 입장이 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콘텐츠 부분에서도 과거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수입에 비하여 수출이 많아졌고, 이로 인하여 과거와는 다르게 국내 콘텐츠 상품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플랫폼이 다양해지고 영화, 드라마, 음악 등 질 높은 콘텐츠가 생산되면서 이들이 동남아를 중심으로 수출되어 많은 인기를 누리며, 산업으로서 중요성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 콘텐츠의 수익성은 과거에 비하여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
과거에는 비디오 테이프 판매 시장(Seller Market)에서 직접 판매되는 양은 적었지만, 임대시장(Rental Market)과 같은 2차 판로가 활성화되면서 수익에 도움이 되었고, 음악의 경우에는 음반 판매로 수익의 창출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인터넷이 발달됨에 따라 과거와는 다른 불법유통시장이 활성화되고, 이로 인해 임대 시장마저 어려워져 음악의 경우에는 음반 시장 자체가 2002년에 비하여 25% 정도로 시장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
이는 콘텐츠의 불법유통이 불러온 결과라 할 수 있다. 최근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10개의 불법 유통 사이트에 제공된 방송 콘텐츠의 수는 1만 9681건으로 그중 약 62.5%가 드라마로 나타났다. 또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불법복제로 인한 매출 손실은 20조 8,000억 원으로 2007년 콘텐츠 전체 매출시장 59조 원의 약 30%에 이르는 금액이다.
특히 이에 따른 고용 손실은 16만 6,000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인터넷 환경이 발달한 국내의 경우 일반적으로 다운로드가 불법이라는 인식도 없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않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지적재산권 위반 감시대상국
미국 정부가 공정무역을 주요정책 과제로 꼽고 있는 가운데 지적재산권 관련 업계가 한국을 지적재산권 위반 감시대상국에 포함시켜 달라고 미무역대표부(USTR)에 건의했다. 이는 한국의 지적재산권 침해로 미국이 지난 한해 약 2억 8,400만 달러 이상의 피해를 봤기 때문이다.
영화, 게임, 소프트웨어, 음반 등 미국내 1,900개 지적재산권 관련 업체들로 구성된 국제지적재산권연맹(IIPA)이 미무역대표부에 제출한 세계 48개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보고서에는 중국, 러시아, 캐나다, 인도 등 13개국을 지적재산권 위반사례가 심각한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에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감시대상국에는 한국을 비롯해 이탈리아, 이스라엘, 쿠웨이트 등 25개국이 포함됐다.
IIPA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경제와 실업난이 비상국면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전세계적으로 미국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광범위한 활동을 막는 노력이 확대되어야 한다”며 “미국 경제는 저작권 침해로 엄청난 손실을 입고 있다”고 밝히고 중국, 러시아 등을 가장 주의해야 할 국가로 꼽았다. 캐나다, 멕시코, 이집트,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등 7개국은 기존의 중국, 러시아와 인도, 멕시코, 필리핀, 태국과 함께 지적재산권 도용행각이 가장 빈번한 국가들로 구분됐다. 특히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저작권 관련분야 비준 및 이행이 2009년 최우선순위의 과제로 남아있다고 강조하면서 한국도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주요 국가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미 FTA에 따른 콘텐츠산업 위기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도 시급하다. 특히 문화산업분야의 비준 내용 중 저작권 존속기간의 문제점은 심각하다. 저작자 사후 50년이었던 기존의 저작료에 대한 부분이 사후 70년으로 연장되기 때문이다. 저작권 존속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나라 콘텐츠산업에 상당한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미 FTA에 따른 저작권 존속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영화, 음악, 만화 캐릭터, 소설 등 외국저작물 사용료를 연평균 71억 3,000만원 정도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서는 비용이 약 111억원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지적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초고속망의 발전과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불법 유통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대부분 불법 유통이 이뤄지는 온라인의 주 사용자인 젊은층들은 불법유통으로 인하여 직접 본인에게 돌아오는 피해에 대한 인식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즉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로 콘텐츠 업체의 매출이 줄고, 이에 따른 수익감소로 산업의 발전을 위축시켜 고용에 영향을 주어 자신들에게 피해가 돌아온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일본의 대표적인 게임기가 정품보다 카피제품이 더 비싼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한다. 카피본의 경우 비싼 정품 게임 소프트웨어보다 싼 복사본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한류열풍으로 인해 수출된 우리나라의 드라마도 중국 인터넷상에서 싼가격에 불법유통 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저작권 및 특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일본에서도 불법유통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그 문제점은 크다 하겠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지적재산권을 통한 경제 효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구노력과 적절한 대응이 없다면 신성장동력으로 지정한 문화콘텐츠산업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콘텐츠를 생산하는 생산자 입장에서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노력이 절실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