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 개정된 가정폭력처벌법 시행···현장대응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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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 개정된 가정폭력처벌법 시행···현장대응 높인다
  • 장운합 기자
  • 승인 2021.01.21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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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위반시 체포가능···퇴거불응시 특수손괴죄로 처벌···정보통신을 이용 공포와 불안을 유발할 경우에도 형사처벌

[시사매거진/전북] 가정폭력 방지대책 후속 입법과제를 담은 가정폭력처벌法 개정 법률이 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사진=익산경찰서 슬로건
사진=익산경찰서 슬로건

개정된 주요 내용은 기존의 폭행, 협박 등 가정폭력 범죄의 유형이 주거침입이나 퇴거불응이 특수손괴죄로 확대되고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와 ‘정보통신망’에 공개하여 공포와 불안을 유발하는 문언 등 반복 도달행위가 추가됐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이 위반자를 상대로 행하는 응급조치 항목에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른 현행범 체포 등 범죄 수사 항목을 추가하여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초동대응을 명문화하였으며,

위반자가 임시조치(주거, 직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그치던 것을 사람(피해자, 가정구성원)으로 확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로 강화하여 접근금지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시행으로 익숙함에 속아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 살아가는 일부 몰지각한 가해자에게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익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경정 양현식)은 “가정폭력은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닌 사회정의 목적으로 처벌해야 하는 범죄행위로 매뉴얼에 의한 엄정한 처리와 가해자 성행교정, 그리고 피해자 보호조치 등 삼박자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운합 기자 dacom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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