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실비보험이란 쉽게 말해서 환자 본인이 부담한 실제 병원치료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의료비 영수증을 받아 보면 보험급여항목과 비급여 항목으로 구분 되어 있는데 보험급여 항목의 본인부담액과 비급여 항목 모두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의료실비보험은 이러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의 비용을 100%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필수 보험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3월 결산인 보험사들은 2009회계연도가 시작되는 4월부터 보험료 조정, 한도 축소 등으로 보장과 보험료가 달라졌다. 또 보험사에 내재된 리스크를 정교하게 측정,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위험기준자기자본(RBC)이 도입되는 등 제도변경도 잇따른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시중금리 하락에 따라 4월부터 예정이율을 0.25%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손보사들은 실손 의료보험에 대해 지난해부터 민영의료보험 보장이 확대되면서 손해율이 높아지고 있는 데 따라 보험료를 10~15%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실손 의료보험의 입원의료비 한도를 1억원에서 5,000만 원으로 낮추고 통원의료비는 20만 원 한도로 내렸다. 또 통원의료비 공제금액도 현재 건당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올려 환자 본인 부담 부분을 높였다.
국민의료보험의 새로운 대책 민영의료보험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70대 이상의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20만 3,000원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는 14만 6,020원, 50대는 8만 5,465원, 40대는 4만 9,133원 순으로 나타나 40대 이후엔 연령대가 높을수록 의료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9세 이하는 4만 9,481원, 10대는 1만 9,759원으로 10대에 비해 70대 이상 노인의 1인당 진료비가 10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경제 활동기가 아닌 60세 이후의 의료비이다. 1인당 진료비가 20만원에 해당한다고 하면, 노후의 부부에게 필요한 의료비는 매년 500만 원에 달하게 되어 소득이 없는 시기인 노후에 년간 500만 원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라는 걱정이 앞선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건강할 때 미리 의료비를 100% 보장해 주는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것이다.
특히 서민들에게 질병은 삶을 뿌리째 뒤흔드는 암초와도 같다. 암 등 난치병에 걸리면 온 가족이 하루아침에 빈곤이란 낭떠러지로 떨어진다. 건강보험이 치료비의 절반 이상을 해결해 주지만, 저소득층이 부담해야 할 ‘나머지’는 중산층의 그것과는 무게가 다르다. 경제난으로 소득이 줄거나 직장이라도 잃는다면 질병은 그야말로 재앙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의료비 중에 정부가 책임지는 비중은 53%로 유럽 선진국들의 78~88%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며, 또한 여기에 고용보험, 노후연금 등 복지수준이 유럽의 3분의 1 수준이니 가족 중 누구 하나 중병에 걸리면 가계가 파탄나는 것은 당연스럽게 생각된다. 이렇듯 건강보험이 부실하다보니 전체가구의 4분의 3이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했다. 건강보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의료비 부담에서 조금은 자유로워 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 기초보험, 의료실비보험 가입폭주
생명보험을 밀어내고 가장 기초적인 보험으로 요즘 소비자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 의료실비보험은 민영의료보험이라고도 부르며 국민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항목까지 보장되어 일반 건강보험과 달리 감기 등 가벼운 질병에서부터 사고로 다친 것까지 모두 보장을 해주는 손해보험사 보험상품이다. 뿐만 아니라 수술을 받거나 입원을 해야만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통원시에도 치료비뿐 아니라 통원비까지 보상해주며, 입원 시 최고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되고 있어 치료에 대한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료실비를 보장 받을 수 있는 것 외에 추가로 암, 뇌출혈 등 특정질병의 진단, 수술, 입원비를 선택특약에 가입해 별도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 손해보험에서만 보장이 가능한 배상책임까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각광을 받아 왔다.
이러한 의료실비보험이 최근 그동안 보험상품 중 가장 많았던 생명보험을 제치고 기초적인 보험으로 부각되는 이유는 생명보험의 경우 약관에 명시된 질병에 대해서만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기에 보험금을 받을 확률이 적지만, 손해보험사 의료실비보험은 일단 병원에 가서 어떤 형태로든 의료비가 나왔다면 그 의료비를 보상해주므로 보장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평균수명의 증가 추세에 따라 최근 출시된 100세만기 의료실비보험 상품으로 가입하면 노후에도 사망시까지 의료실비 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따라서 보험이 없거나 보장성보험을 준비하지 못한 경우 꼭 하나 정도는 준비해야 요즘 같은 불경기에 갑작스런 목돈의 병원비에 대비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2만원대 저가형 의료실비보험 보험료가 인상되었다. 의료실비보험을 판매하던 손해보험사들의 화재보험 위험률 산정방식이 변경되어 잦은 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손실이 증가하면서 보험료 인상을 단행한 것이다. 보험사에 손실만 안겨주던 의료실비보험의 신규 보험료를 4월부터 인상한 것은 경험위험률 산출방식 변경에 따른 것으로 보험료는 오르고 보장은 축소되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의료실비보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었지만 가입을 미뤄왔던 소비자들의 가입이 폭주 했다.
4월부터 보험료 인상, 무엇이 바뀌나
정말 어려울 때 힘 되는 것이 보험이다. 특히 급증하는 각종 사고, 빈번해진 온갖 질병 등 현대인들에게 있을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금전적인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아무리 힘이 되는 것이라 해도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면 가입을 망설일 수밖에 없다.
보험의 필요성을 알면서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아껴보려는 사람이라면 4월이 되기 전에 자신에게 필요한 보험을 찾아 가입했을 것이다. 4월부터 변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우선 가장 큰 것이 의료비보험료의 인상이다. 보험 가입자가 실제로 쓴 의료비만큼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상품인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내야할 의료비를 전액 보장해 주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예기치 못한 사고가 많아진 요즘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보험일 수도 있다.
하지만 새로운 회계연도를 시작하는 손해보험사들은 최근의 금융위기사태로 인해 ‘사정이 좋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실비를 보장해 주는 상품의 가입자가 많아지면서 고민이 커졌다. 보험금 청구가 급격하게 늘어 보험사의 손해율도 같이 높아져 불가피하게 손해보험료를 올려야 할 상황에 직면했고, 4월부터 보험료를 10% 이상 인상하였다.
입원의료비의 경우 평균 14% 내외, 통원의료비의 경우 7% 내외로 보험료가 인상되면서 여자 30세 기준으로 현재 3만∼4만원 초반대면 가입할 수 있었던 것이 4월 이후에는 4만 원 중후반대의 비용으로 가입이 가능해졌다. 민영의료보험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보장한도가 입원 의료비 1,000만 원, 통원 의료비 하루 10만 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경쟁이 과열되면서 입원의료비 1억 원, 통원의료비 50만원까지 한도를 높인 신상품들이 대거 쏟아졌고, 보장기간 또한 80세에서 100세까지 길게 늘인 장수형 상품이 나왔었다. 그러나 손보사들은 4월부터 이 같은 혜택을 크게 줄이겠다는 계획으로 보험료 인상과 함께 보장은 줄이고 있다.
입원 의료비 한도는 현재 3,000만·5,000만·1억 원 중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지만 이 중 1억 원 한도는 없어지고, 통원 의료비도 하루 10만·30만·50만원 중에서 고를 수 있었지만 이제는 10만ㆍ20만 원으로 선택폭이 줄어들었다. 일례로 현재 감기치료를 위한 검사비 및 약제비가 3만 원이 나올 경우, 4월 이전에 의료실비보험을 가입한 사람은 2만5,000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겠지만 4월 이후에 가입한 사람은 2만 원 가량의 보험금만 받을 수 있다.
변화하는 보험상품, 보장은 줄고 보험료는 올라
국내 암환자의 급속한 증가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가입한 암보험은 선택할 때 만기환급형보다는 보통 순수형을 많이 선택한다. 암보험은 보장성에 더 중점을 두기 때문이다. 보험전문 리서치회사 통계에 따르면 암보험은 순수형 가입률이 90%를 넘는다. 이런 가운데 인터넷 최고 히트상품인 AIG원스톱암보험이 순수형 판매를 3월을 마지막으로 종료되면서 순수형은 보장하지만, 정기특약의 의무부가로 보험료가 크게 오를 예정이다.
또한 고도의 경제 성장과 함께 자동차 보유대수와 자가운전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운전자보험이 요즘 새로이 각광받고 있다.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판결이 나면서 빚어진 현상으로 교특법은 중과실 사고가 아닌 일반 교통사고에 대해 형사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런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심하다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운전자들은 이를 방어할 만한 보험 가입 필요성을 느끼며,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형사처벌이 있을 경우에는 벌금뿐만 아니라 변호사 선임비용 등 방어비용과 형사합의금까지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동안 인터넷에서 많은 인기를 끌어온 메리츠화재의 파워Ready(레디)운전자보험도 판매 종료된다. 판매종료 소식뿐만 아니라 위험률의 인상 등 실손형 민영의료보험과 같은 이유로 운전자 보험도 보험료가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공보험 강화 vs 민영의보, 소비자 부담만 늘어
보험료 인상으로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을 강화시키고 이를 통해 국민건강 보장성을 확대, 민영의료보험을 견제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건보공단을 비롯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건보공단 사보노조는 최근 가천의대 임준 교수 등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으며, 그 연구용역 결과에서 이 같은 내용이 일부 언급되기도 했다.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고위 관계자는 “세대 당 보험료를 3만원만 더 지불하게 되면 보장성은 지금보다 훨씬 강화될 것이며, 국민들이 별도로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장하는 테두리 안에서 국민들은 충분히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보험료 인상을 통해 공보험이 강화되면 당연히 민영의료보험을 견제할 수 있는 면역이 생기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들은 보험료 인상을 통한 보장성 확대에 대해 공감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은 바로 사회적 합의 문제다. 일단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보험료 인상을 위해서는 ▲건보 보장성 강화 ▲국고지원 증액 ▲국민 참여 확대 등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피력하고 있다.
그렇다고 보험료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무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낙관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물가인상으로 인한 대중의 수용여부가 불투명하고,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서도 합의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는 분위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공보험을 강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 인상 추진이 그리 녹녹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당초 공단은 민영보험은 공보험의 대체형이 아닌 보완형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공단 관계자는 “공보험인 건보공단과 민영보험간의 새로운 역할 설정이 모색돼야 할 시점”이라며 “공보험이 보편적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장을 담당하고 민영보험은 상병수당, 간병비 등 비치료적 및 편의적 서비스에 치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 가입시 꼭 체크해 봐야 할 부분은
4월 이후 보험료가 인상되고 그에 비해 보장이 축소되는 경우가 많아 가입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우선 갱신조건에 따라 살펴봐야 할 것은 보통 손해보험은 가입 후 5년 단위로 갱신이 이루어지는데 5년 단위의 화폐가치 또는 의료비 등에 따라 보험료가 재조정됨으로 100세까지 갱신이 까다롭지 않은 보험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 특히 보험상품은 각 보험회사별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각 회사마다의 인수지침이나 보장한계가 각각 틀려서 자신에 맞는 보험을 추천 받는 것이 유리 하다. 최근에는 모든 보험을 종합적으로 취급하는 보험비교사이트 등이 활성화 되어 미리 비교견적을 받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것 보다 훨씬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 인상폭은 각 보험사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10~15%의 인상되었다. 이는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의 경제적 손실차이가 30% 이상이라 볼 수 있는데, 4월 이후 가입자라면 더욱 보험료와 보장에 대한 더욱 꼼꼼한 체크가 필요하다.
기존 의료실비보험에서 가장 핵심이 부분은 소비자가 직접 부담해야하는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특약으로 암, 뇌졸증, 디스크, 충수염, 당뇨병, 선천이상 등 각종질병으로 인한 입원치료비를 최고 1억 원까지 보장되었던 것과 통원치료의 경우 1일당 최대 50만 원까지 보장되던 부분이였지만, 각 보험사별로 상향 조정된다. 반면 갈수록 커져가는 국민의 의료비부담을 덜기 위하여 출시된 상품인 만큼 비급여 부담금 항목인 MRI촬영, CT촬영, 신기술 고가치료인 병원실제비용을 전액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보험료를 20년간 납입하면 100세까지 병원비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과 100세 만기가 되면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도 다시 환급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중복된 보험상품으로 인한 보험료 누수에 대한 관리도 꼼꼼히 해야한다. 민영의료보험은 생명보험과 달리 실제 병원에서 치료 받은 병원비를 지급받는 보험으로 한 사람이 2~3개를 가입한다고 해서 병원비를 2~3배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보험증권을 살펴서 중복보상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미 가입한 상품의 보장금액이 협소하거나 보장기간이 짧을 경우, 또 보장 대상이 질병과 상해의 구분이 있거나 입원과 통원을 모두 보장하지 않는 경우라면 정리하고 새로 가입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민영의료보험을 가입할 때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입원의료비 통산입원일수 이다. 질병이 발병하거나 사고 발생으로 입원시 발생하는 치료비가 지급되는데 입원일수는 보통 180일과 365일로 병원에 입원하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것을 감안하여 되도록 365일이 보장되는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더불어 기존 80세 만기형 상품이 대다수였지만 최근에는 100세만기형 상품들이 출시되어 평균수명이 길어진 만큼 보장기간을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다. 만약 80세 만기상품에 가입하였다면 만기가 끝난 후 병령 등으로 인하여 보험가입이 안될 수 있기 때문에 보장기간이 긴 상품을 선택하고, 보장금액 또한 1억원까지 보장되는 상품으로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세 번째는 세테크 및 제테크 상품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최근 보험 역시 재테크의 일환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연금저축이나 연금보험,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과 같은 7년에서 10년 이상 유지해야 하는 상품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연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15.4%의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연복리 상품의 경우 5.5%대의 복리이자를 받을 수도 있다. 이 밖에도 보험사에 직접 가입하는 것 보다 각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백화점 형태로 파는 보험사이트에서 보험비교견적을 받는 다면 10% 이상은 보험료절약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