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당부
상태바
광주 북부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당부
  • 송상교 기자
  • 승인 2021.01.19 10: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화재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 신고 당부
광주북부소방서는 “겨울철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대책 일환으로 피난 통로 확보․자율안전관리를 위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집중 홍보 중에 있다”고 18일 밝혔다.(사진_광주북부소방서)
광주북부소방서는 “겨울철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대책 일환으로 피난 통로 확보․자율안전관리를 위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집중 홍보 중에 있다”고 18일 밝혔다.(사진_광주북부소방서)

[시사매거진/광주전남] 광주북부소방서(서장 김희철)는 “겨울철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대책 일환으로 피난 통로 확보․자율안전관리를 위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집중 홍보 중에 있다”고 18일 밝혔다. 

신고 포상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대형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대형 판매시설, 숙박시설이 포함된 것으로 한정) 등이다.

해당 불법행위 내용으로는 △비상구 등 피난시설의 폐쇄(잠금) 행위 △ 방화문, 피난계단 등 피난시설 등의 훼손 △계단, 복도 등 피난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행위 등이다.

신고는 불법행위를 목격 한 후 48시간 이내에 별도의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방문ㆍ우편ㆍ팩스ㆍ정보 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포상금 등은 현장 확인을 통한 위법행위 확인 및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되며, 최초신고 시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 5만원, 동일인이 2회 이상 신고 시에는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회당 5만원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을 별도의 지급 제한사유 내에서 지급 받을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은 유사시 초기에 대처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며, 비상구는 화재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생명의 문과 같다.”며“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신고해 달라.”고 전했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새시대 새언론 시사매거진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