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 최근, 국민의힘 박대출 국회의원(진주시‧갑)은 항공 산업 등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는 골자 등의 '지방자치법·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라 진주가 항공 특례시로 인정되면 항공산업 분야에 대해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 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항공산업 분야에 대해 필요한 재정 지원도 가능하다.
또 국제 및 지방세 감면 근거라 신설되고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기간 단축이 가능해진다. 박 의원은 “진주 항공 특례시는 진주가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허브’로 우뚝 설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해줄 것”이라면서 “전국의 항공 산업 관련 기업과 투자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경남 진주 정촌면 예하리에는 국가항공산업단지외에도 진주뿌리산업단지, 정촌일반산업단지, 대동일반산업단지, 축동일반산업단지 등 대규모 국가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 예하진주 정촌 대경파미르의 미래가치 상승에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9월 첫 삽을 뜬 경남 국가항공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진주시 정촌면과 사천시 용현면 일원에 총 164만㎡ 규모로 조성되는 사업이다. 2022년 말 준공을 목표로 조성 공사가 진행 중이다. 우주부품시험센터와 항공전자기술센터는 현재 장비구축 및 시범운영 중에 있다.
진주 정촌대경파미르 홍보관은 아파트 내에 위치해 있다. 방문 시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다.
임지훈 기자 cjs12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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