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에 등록된 차량 116,231대, 26,693백만원 부과
1. 16 ~ 2. 1 기한내 납부시 9.15% 세금할인
신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999cc 경우 36,584원 공제혜택
1. 16 ~ 2. 1 기한내 납부시 9.15% 세금할인
신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999cc 경우 36,584원 공제혜택
[시사매거진/광주전남] 광주 서구(구청장 서대석)가 2021년도 자동차세 1월 연세액을 부과한다.
서구에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이 과세대상이며 전체부과 규모는 116,231대, 26,693백만원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 1.까지로 납기내에 1년분의 자동차세를 납부한 소유자에게는 연세액의 9.15%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서구는 연세액 납세자를 위해 ▲납부전용가상계좌 이체납부(광주, 농협, 국민, 신한은행) ▲이체수수료 없이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를 활용한 납부 ▲신용카드, 인터넷·ARS·금융기관 CD/ATM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세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구청 관계자는“작년 연납신청자는 물론 연세액 10만원 초과 납세자도 해당되며, 고지가 누락된 납세자는 전화신청으로 연세액 납부가 가능하다.”며, “이번 연세액 납부를 통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구청 세무2과로 하면 된다.
이계수 기자 sos015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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