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소방서, 소화기의 수명은 최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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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소방서, 소화기의 수명은 최대 10년!
  • 송상교 기자
  • 승인 2021.01.1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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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초기 소방차 1대의 위력 발휘 위한 소화기 관리․점검 당부
광주북부소방서는 “화재 초기 불을 끄는데 사용하는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소화기 내용연수는 최대 10년으로 이상이 있거나 노후된 소화기는 교체ㆍ폐기해야 한다”고 12일 당부했다.(사진_광주북부소방서)
광주북부소방서는 “화재 초기 불을 끄는데 사용하는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소화기 내용연수는 최대 10년으로 이상이 있거나 노후된 소화기는 교체ㆍ폐기해야 한다”고 12일 당부했다.(사진_광주북부소방서)

[시사매거진/광주전남] 광주북부소방서(서장 김희철)는 “화재 초기 불을 끄는데 사용하는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소화기 내용연수는 최대 10년으로 이상이 있거나 노후된 소화기는 교체ㆍ폐기해야 한다”고 12일 당부했다.

노후소화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조일자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1회에 한해 성능검사 후 재사용 하거나 폐기․교체 해야 한다.

노후된 소화기는 압력이 낮아 사용할 수 없거나 화재 현장에서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분말소화기의 옆면에 기재되어 있는 제조일자 및 사용기한을 확인하고 소화기의 지시압력계의 바늘위치 및 소화기 용기 변형, 손상, 부식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노후소화기 폐기는「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폐기물 대행처리업체에 전화 또는 앱으로 신청하여 수수료 납부 후 처리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 노후된 소화기는 폐기하고 평소 압력계 확인 등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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