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도봉소방서(서장 이상일)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 개선 및 홍보에 나섰다.
경량칸막이는 아파트 3층 이상인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을 돕는 9㎜ 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들어 놓은 벽체로 남녀노소 누구나 몸이나 발로 쉽게 파괴가 가능해 이웃세대로 대피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세대에서는 경량칸막이 주변을 붙박이장, 수납장 등으로 막아놓아 비상상황 시 이용에 장애를 주는 경우가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경량칸막이는 재난 발생 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긴급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위치 숙지와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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