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제주] 서귀포시 표선면(부면장 이경민)은 지난 6일 쾌적한 도시미관 및 안전한 보행로를 형성하고자 관내 주요도로변 및 마을안길에 있는 불법 현수막, 벽보 등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활동을 실시했다.
양기철 기자 ygc99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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