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재개발구역 OS요원들의 집단폭행 피해자, 죽을 것 같은 통증에, 억울함에 밤마다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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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재개발구역 OS요원들의 집단폭행 피해자, 죽을 것 같은 통증에, 억울함에 밤마다 운다
  • 오운석 기자
  • 승인 2021.01.06 21: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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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심한 통증, 진통제도 소용없어, 잠못 이룬채 울면서 뜬눈으로 밤새
- 어깨 근육 통증에 이어 목디스크 발발, 대학병원 수술 예정
- 경찰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한 법적용 바라
11.14임시총화 광경(사진_시사매거진)
11.14임시총회 광경(사진_시사매거진)

[시사매거진/전북] 지난 11.14. 오후 2시경, 인봉리 기자촌 내 S이발소 앞에서 다수의 여성들이 다른 한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냥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흔히 일어나는 폭력으로 치부하기엔 피해자의 상처가 깊고 상흔이 아물지 않은 채 정신적 트라우마 속에서 2개월째 병원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수술을 앞두고 있어 제보자와 피해자로부터 당시 상황을 들어봤다.

피해 여성 김씨(59세)는 기자촌재개발조합 통합기자촌모임(이하 통기모) 조합원으로 “ 11월 14일 조합의 용역 홍보요원들이 통기모 주최 해임 총회 장소인 전주 L호텔로 가고있는 조합원들을 길거리에서 가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제보자 C씨 역시 “저지하던 사람들은 용역사 소속의 홍보요원으로 보이는 여성들로 골목골목에서 회의장소로 가는 고령의 어르신들과 여성 조합원들을 막으면서 실랑이가 발생했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그 광경을 촬영한 것이 발단이었다”고 말했다.

사정을 들어보니 피해자가 조합원들이 총회장소로 가는 것을 저지하는 모습을 뒤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이를 목격한 홍보요원들(최초 5∼6명 정도)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폭력이 발생했고 잠시 후엔 10여명 정도의 요원들이 합세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손가락 골절로 깊스(사진_제보자)
피해자 손가락 골절로 깊스한 모습(사진_제보자)

양측간 몸싸움과 폭력사태가 마무리되고 피해자는 바로 인근 외과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처치 후 1개월 동안 입원 가료 후 퇴원했으나 후유증으로 같은 병원에 재입원했지만 다친 곳 등의 증세가 심해지면서 가까운 대학병원에서 진료 후 목 디스크 수술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

진단서에 손가락 골절, 무릎, 다리 상해, 안과적 상해, 족부 찰과상, 팔다리, 허리, 목 관절 손상과 후유증으로 목디스크가 발생되었고, 전신이 통증과 합병증에 시달려 수술적 치료 수행 후 창상관리 및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의사 소견이 적혀 있었다.

피해자의 무릅 관절 등 응급처치(사진_제보자)
피해자의 무릅 관절 등 응급처치(사진_제보자)

문제는 피해자가 극심한 통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정신적 충격에 의한 트라우마와 매일 매일 통증과 싸우고 있는데 폭력을 행사한 요원들이나 용역을 산 조합측 임원 한명 찾아와 사과조차 없이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서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경찰이 범인들을 붙잡아 강력한 처벌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제보자 C씨는 “조합에서 설마 용역사의 홍보요원에게 폭력을 지시하지는 않았겠지만 요원들을 골목골목에 배치하고 조합원들이 회의장소에 가지 못하게 막도록 지시한 사람도 경찰에서 치밀한 수사를 통해 꼭 찾아 공범으로 처벌해 줄 것을 바란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피해자 김씨는 “그 날이 통기모에서 정한 ‘임시총회’ 날로 본인도 비대위원으로서 연로하신 조합원들을 모시는 임무와 함께 회의장에서 임원 해임과 관련하여 찬반 투표를 했어야 함에도 홍보요원들의 폭력과 진입 방해행위로 투표를 하지 못했다”며, “조합측의 투표방해 행위가 조직적으로 사전 각본에 의해 자행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고 말했다.

통기모측 남성 조합원이 피해자 보호장면(사진_제보자)
통기모측 남성 조합원이 피해자 보호장면(사진_제보자)

"특히 폭력에 가담한 홍보요원 중 검은 옷을 입은 통통한 여성이 큰 소리로 너! 일대일로 한번 붙어보자! 오늘 스트레스나 풀어야겠다”며 팔을 걷어붙히고 달려와 밀고, 때리는데 남자 폭력배보다 더 무서웠다“ 면서 ”생각하기도 싫다“고 말했다.

“더 기막힌 것은 피해자가 폭력을 당하는 현장에서 채 30여미터 거리도 되지 않는 곳에서 조합 임원이란 사람이 보고만 있고 말리지 않았다” 면서 “평소 안면도 있고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 그렇게 방관만 할 수 있었느냐” 며, “세상이 너무 무섭다”고도 했다.

그 사건 이후 통기모에서 조합사무실을 찾아가 항의하니 그 조합임원은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밖이 소란스러워서 나가봤다. 그런 사단이 일어난 줄은 전혀 몰랐고, 누구인지도 몰랐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조합원 A씨는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상대방 동의없이 사진을 찍은 것도 잘못 아니냐? 영상을 지우라면 순순히 지웠으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것이고 조합임원이 그 사단을 알았다면 당연히 말렸을 것으로 그 임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조합측 손을 들어줬다.

폭력 장면을 목격했다는 주민 B씨는 “어떤 이유에서든 폭력은 용서가 안된다. 애들도 아니고 성인 10여명이 한 사람을 빙 둘러싸고 머리채를 휘어잡아 목을 뒤로 힘껏 져치고, 손가락을 비틀고, 다리를 발로 차는 등의 행위는 할 짓이 아니다”며 “처음 본 얼굴들이라 혹시 몰라 영상으로 녹화 해놨다”면서 비난을 감추지 못했다.

경찰에서는 신고를 받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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