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한 달…초미세먼지 농도 1.5㎍/㎥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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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한 달…초미세먼지 농도 1.5㎍/㎥ 개선
  • 여호수 기자
  • 승인 2021.01.0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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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동기간 대비 초미세먼지 농도 1.5㎍/㎥ 개선(28.2→26.7㎍/㎥)

5등급 운행제한 본격 시행, ’19년 비상저감조치 당시보다 위반 72% 감소
서울시청사 (자료제공_서울시)
서울시청사 (자료제공_서울시)

[시사매거진]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인 지난해 12월 한 달간,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년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20년 12월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26.7㎍/㎥로 2019년 동 기간 평균농도 28.2㎍/㎥에 비해 1.5㎍/㎥ 감소하였다고 6일 밝혔다. 같은 기간, 미세먼지 ‘좋음 일수’는 6일 증가(4→10일)하였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예방적 집중관리대책으로 ‘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해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월 한 달간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인 난방, 수송(자동차) 분야 등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차질없이 추진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 12월 한 달간 수송(자동차)분야 미세먼지 저감책 추진 실적이 눈에 띈다.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본격 시행된 후 한 달간 서울에서 운행제한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은 하루 평균 1,319대로 나타났다.

이는 ’19년 12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시행된 운행제한(’19.12.10.~12.11.) 당시와 비교했을 때 72% 줄어든 수치이다. 특히 12월 이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대수는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1주)1,599대/일 → (5주)1,185대/일)

서울시 105개 시영주차장에서는 12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일 평균 주차대수가 계절관리제 시행 전인 지난해 11월보다 40% 감소하였다.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5등급 차량 주차요금 50% 할증, 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신설 등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발생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난방분야 대책 성과도 눈에 띈다. 서울시는 난방분야 대책으로 친환경보일러 보급, 대형건물 난방온도 집중관리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한 달 간 서울에 설치된 친환경보일러는 1만 3,486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 외에도 사업장 관리분야 대책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관리’,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집중관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출 저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취약시설과 대중교통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시내 간선·일반도로의 청소도 확대 실시해 도로 위 비산먼지 제거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 윤재삼 대기정책과장은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에 협조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서울시도 배출업소·공사장·공해차량 등 배출원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앞으로 3월까지 남은 기간에도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여호수 기자 hosoo-121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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