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000여억원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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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000여억원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소송 승소
  • 양기철 기자
  • 승인 2021.01.0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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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심에 이어 낙찰자 선정절차 중지 가처분 항고심도 ‘기각’ 결정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시사매거진/제주] 제주특별자치도는 일일처리용량 340톤, 총사업비 1,069억 6,900만원의 대규모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관련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그동안 있어 온 도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사업 정상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해 5월 일괄입찰(일명 ‘턴키’) 방식으로 입찰 공고하여 1순위 업체를 선정한 바 있다.

3순위 탈락업체는 타 참여 업체‘경관관리계획(경관가이드라인)의 절성토 기준(3m이하)’을 위반하였는데도 이를 간과한 채 적격업체로 선정한 것은 법령에 위된다며 ‘낙찰자 선정철자 중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9월 9일 1심 법원에 의해 ‘기각’결정됐다. 이에 탈락업체는 광주고등법원에 항고했다.

광주고등법원은 지난 4일 1심에서의 결정과 같이 항고인의 주장을 ‘기각’했다.

제주도는 1심 법원의 ‘기각’ 결정 이후 사업 지연으로 인하여 도민의 공공복리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사업을 즉각 재기하여 도민사회에 불필요한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검토 및 과정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공유하는 한편 `항고’소송에 적극 대응해 왔다.

제주도는 이번 판결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데 탄력을 받게 된 만큼 공사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조속하게 사업을 마무리하는 방안을 찾아 음식물쓰레기 처리로 인한 도민 불편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가처분 소송이 제기되면서 도민사회에 불편과 혼란을 드리게 되었다며 1, 2심 법원의 ‘기각’결정에 따라 사업 정상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월 중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경관, 건축심의 등 포함) 등 행정절차를 거쳐 공공성이 확보되도록 조치해 올해 상반기에 착공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기철 기자 ygc99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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