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전북] 전주시(시장 김승수)는 지난 '20.12.30자로 기자촌재개방정비조합의 질의문(기자촌 2020-77호('20,10.30)에 대한 회신을 동조합에 보냈다.
위 질의의 "정비사업의 계약업무처리기준(2018.29. 시행) 전 3회 유찰에 따른 기존에 선정된 시공자와 함꼐 시공자 구성원(컨소시엄) 추가 시 재입찰공고 없이 수의계약 가능 여부"를 묻는 질의답변에서,
1) 단독 시공자를 컨소시엄 형태의 공동시공자로 구성하는경우 수급 주체가 변경되어 "시공자 변경"에 해당되므로 기존 시공자와의 도급계약 해지
2) 해지 후 경쟁 입찰에 의한 시공자 선정절차를 새롭게 거쳐야 하며
3) 이유는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9조제1호 입찰공고 시 '사업계획의 개요(공사규모 면적 등)'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3회 유찰된 후 사업계획의 개요가 변경되어 기존 입찰공고의 사업계획 개요 간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수의계약 불가라고 적시했다.
또한, 2017년 입찰이 3회 이상 유찰된 후 해당 사업계획의 개요가 변경되어 기존 입찰공고의 내용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2017년 입찰공고 3회는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현 시점에서 시공자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2018.2.9 시행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서 업무를 진행할 것 주문했다.
이와관련 전주시 실무측에서는, "개개발 업무에 능통한 복수의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맏고, 국토부를 방문 해 같은 문제를 논의했으며, 조합으로부터 질의문을 받은 후 약 2개월동안 충분히 심사숙고하면서 도정법 등 관련 법률, 사례 등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회신했으나 질의를 한 조합측에서는 긍정적일지는 미지수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A조합원은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서로간 감정을 털어내고 진솔한 대화를 통해 윈윈하는 상생 전략으로 나갔으면 한다" 며, "만약 전주시의 최후통첩성 답변을 받았는데도 화합이 안되고 갈등이 지속된다면 그동안 조용히 관망하던 말없는 다수의 조합원들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냐" 고 말했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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