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제주] 국민의힘 제주도당과 소속 도의원들이 수정조항이 포함된 '제주4.3특별법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4.3특별법)과 관련하여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29일 국민의 힘 소속 도의원들은 수정된 4.3특별법 제18조 개정안에서는 책임을 정확히 명시 할 수 없는 “희생자에게 위자료 등 특별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는 수정안에 대하여 '위자료 등 지원을 강구한다'는 말은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며 '노력한다'는 말은 국가각 책임을 확실하게 인정한다고 볼 수 없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4.3 특별법 원안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이번 수정안은 정확한 배보상의 명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한 장성철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은 29일 같은날 도당사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2차 운영위소위에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포함한 4·3특별법 수정조항과 관련하여 4·3연구소와 범국민위에서 수정을 촉구하는 논평을 냈다"고 밝히며 "특히 4·3연구소가 대안 조항으로 제시한 ”제17조(희생자에 대한 보상 등) ①국가는 제13조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적절하게 보상 해야 한다. ②보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에 대하여 깊은 공감 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봉섭 도당부위원장은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은 기존 개정안보다 대폭 후퇴한 것이나 다름없다. 희생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그 개념이 혼란스러운 ‘위자료, 지원’ 등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29일 제391회 임시회를 열고 4·3특별법 국회 통과 촉구 결의안을 재석 31명, 찬성 31명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5명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간의 합의로 4·3특별법 배보상 문제를 결정했다는 이유로 오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도의회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한 정치행보"라고 주장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김은숙 기자 kes9014@ha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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