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법원, 방역은 치외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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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법원, 방역은 치외법권?
  • 조대웅 기자
  • 승인 2020.12.29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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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 방역비상이지만 여수법원은 다른나라
기본적인 방역수칙도 준수하지않는 여수시법원
여수시법원 (사진_조대웅 기자)
여수시법원 (사진_조대웅 기자)

[시사매거진 광주/전남]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공무원들이 코로나19방역에 피땀을 흘리고 작은 식당들까지 동참하여 방역 수칙을 엄수하는 가운데 솔선수범해야할 공공기관이 이를 무시하고 시행도 하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29일 0시 기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신규확진자 1046명을 추가 발표했다.

연일 수많은 공공기관의 공무원과 국민들까지 코로나 확산방지에 총력을 다해 노력하고 있지만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까지 국내 유입이 확인되며 꺽일줄 모르는 코로나 확산에 방역당국은 초긴장상태다.

민원실 출입자를 관리, 확인도 하지 않는 여수시법원 (사진_조대웅 기자)
민원실 출입자를 관리, 확인도 하지 않는 여수시법원 (사진_조대웅 기자)

여수시 역시 연일 계속적인 추가 확진자와 접촉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많은 민원인이 방문하는 여수시의 지방법원이 기본적인 방역수칙준수와 출입자명부, QR코드조차 시행하지 않아 의구심이 생겼다.

여수시법원 민원실 입구에는 마스크착용과 손소독제 사용을 권고하는 내용의 종이 한 장과 손소독제만 비치되어 있었고 겨울이라 꽉 닫힌 창문의 20여평 남짓한 민원실은 난방은 잘 되어있었지만 환기상태는 의심스러웠다.

하지만 민원실 실내 안에도 출입자를 확인하는 출입자명부나 QR코드는 비치되어 있지 않았다.

더욱 황당한 것은 출입자명부는 왜 작성 안하냐는 질문에 여수법원 관계자는 “그러게요 그것까진 생각 못 했네요... 입구에 그래도 손소독제는 갖다났어요...”라며 답했고 상위기관에서 출입자명부나 QR코드 시행하라는 공문도 안 왔냐는 질문에 “공문 온 적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또한 민원창구의 직원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뒤에 서서 서로 대화하고 있는 직원들은 마스크를 벗고 있어 실내에서는 마스크착용 의무라는 사실조차 무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에 시보건관계자는 “공공기관은 위에 있는 산하기관의 지침을 따라 시행한다”하면서 권고는 하지만 관여하기 애매하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소식을 들은 한 여수시민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법을 지키는 곳이라 방역수칙도 독자적으로 하네? 여수시법원은 외국기관이냐? 여기가 치외법권지역이네”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조대웅 기자 sisa00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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