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군 담당자 및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업체 역량 강화 기대
[시사매거진 광주/전남]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조희송)은『해역이용협의』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해역이용협의 업무편람(이하 업무편람)’을 제작․배포하였다.
해역이용협의는 바다 및 바닷가의 공유수면을 점․사용, 매립 시 무분별한 해양개발과 이용 등으로 해양환경이 훼손 되지 않도록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해양수산청과 지자체간 협의하는 제도로써 대상 사업의 규모에 따라 간이해역이용협의, 일반해역이용협의로 구분된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6개 지자체(여수시, 광양시, 순천시, 보성군, 장흥군, 고흥군) 공유수면 업무담당자 및 업무를 대행하는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 업체에서 해역이용협의 작성․요청시 부족한 부분이 많아 보완이 늘어남에 따라 업무 담당자들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업무편람을 제작하였다고 밝혔다.
해역이용협의 업무편람에는 협의대상사업의 범위, 협의서 작성방법, 실제 협의사례 및 법령 변경 등에 따라 새롭게 적용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 해역이용협의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들에게 참고서 역할을 한다.
여수해수청 관계자는“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해양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는데 이번에 제작․배포한 업무편람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대웅 기자 sisa00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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