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원희룡 지사 벌금 90만원 선고...지사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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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원희룡 지사 벌금 90만원 선고...지사직 유지
  • 양기철 기자
  • 승인 2020.12.24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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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코로나 위기극복에 전력..."항소하지 않겠다"
지난 1월 2일 새해 첫 업무일을 맞아 배달옷과 헬멧착용 피자배달원 변장해 더큰내일센터로 직접 피자를 배달하고 있는 원희룡 지사(사진_제주특별자치도)

[시사매거진/제주] 올해 1월 2일 청년들에게 피자를 제공하고 지난해 12월 12일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역특산물로 만든 영양죽을 광고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원 지사는 지난 1월2일 피자 배달원으로 변신한 후 청년취업 지원기관인 더큰내일센터를 찾아 청년들에게 피자를 직접 배달하고 제공하는 ‘도지사가 피자 쏜다’ 이벤트를 개최했다. 원 지사는 당시 피자 25판을 제공했고, 구입비용 60여만원은 제주도 일자리과 업무추진비로 지불했다.

또한 원희룡 지사는 지난해 12월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원더풀TV’에서 방송을 진행하며 특정 지역업체가 생산한 특산품 영양죽을 먹으며 홍보를 하고 판매 행위를 했다.

검찰은 원 지사의 이러한 행위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으로 보고 9월22일 불구속 기소했고, 지난달 24일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자 제공과 유튜브 죽 판매 홍보 모두 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건 범죄 기부행위가 도지사로 선출된 데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다음 선거 기간도 많이 남아 있어 향후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 사건 기부행위가 현금 등 전형적인 행위가 아니고, 당사자에게 큰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원희룡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대로 확정되면 지사직을 상실한다.

한편 원희룡 지사는 선고 후 페이스북을 통해 법 해석과 양형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지만 코로나 위기 극복에 힘을 쏟아야 하는 상황에서 개인적인 일로 시간을 뺏기는 것은 도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말하며 항소하지 않을 뜻을 밝혔다.  

양기철 기자 ygc99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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