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2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의 실형과 1억3894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 재판에서 재판부는 정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허위로 발급했다고 인정했다.
또 정 교수 딸의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아쿠아팰리스 호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등의 인턴 활동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서울대 공익원법센터 허위 인턴확인서를 위조한 것은 조국 전 장관이고, 정 교수도 공범이라 하면서 정 교수의 딸이 이러한 허위 인턴 경력을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 역시 인정했고, 여기에 정 교수가 적극 가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교수를 법정구속하며 "불구속 재판을 받을 경우 관련 증거를 조작하거나, 관련자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재판이 끝날 때까지 무죄추정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지만 판결 선고와 함께 정 교수를 법정구속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증거은닉교사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자택과 동양대 PC를 은닉하도록 한 점은 인정되지만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와 함께 증거인멸을 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며 "증거인멸 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사모펀드 혐의와 관련해서는 정 교수가 조국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와 공모해 허위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코링크PE 자금 1억5795만 원을 빼돌렸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정 교수가 범죄수익을 은닉했거나 불법을 목적으로 금유실명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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