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현안보고서 제18호 '제주의 세수환경 악화와 대응 방안'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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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현안보고서 제18호 '제주의 세수환경 악화와 대응 방안' 발간
  • 양기철 기자
  • 승인 2020.12.2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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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와 코로나 영향으로 제주지역 지방세 5.7% 감소한 1조1,048억원
소득⦁소비세에 이어 부동산 관련 세수도 급감

[시사매거진/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실이 22일, 제주의 세수환경 악화 요인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비교·분석한 후 세수확충 방안을 제시한 '제주의 세수환경 악화와 대응 방안'현안보고서(제18호)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 국면에 따른 경기침체로 제주의 세수환경은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1 ∼ 11월) 중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세수는 전년동기대비 7% 상승했으나, 이 마저도 지방소비세를 제외하면 5.7% 감소한 1조 1,040억원(여타 10개 세목 합계)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소비세는 비경제적이고 일시적인 정책요인인 지방소비세율 인상(15% →16%)과 지방사무이전 보전금(1,461억원) 등이 포함되어, 최근의 제주세수 추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제외됐다.(지방소비세 3,878억원, 전년동기비 75% 증가)       

주요 세목별로 보면, 레저세(82억원) 83.7%, 자동차세(893억원) 16.5%, 지방교육세(947억원) 11.7%, 지방소득세(1,696억원) 11.3%, 주민세(137억원) 4.2% 등이 각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지방세수의 핵심 세목인 경기⦁부동산관련 세수가 동시에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2020년과 2021년 지방소비세 목표치(20년 : 8.6% → 21년 –2.6%)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방세 위축이 지속될 것으로 보는 세부요인으로 첫째, 경기침체 심화로 소득⦁소비세(지방소득세, 주민세, 레저세, 자동차세 등)의 위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즉, 2020년(1∼9월 중) 제주의 서비스업생산은 –10.8% 증가로(통계청) 전국지자체 중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였다.

서비스업 비중이 73.7%라는 점에서 2020년 중 서비스업의 성장기여도가 –8.0%p에 달할 것으로 추정, 이는 농업, 건설업 등 여타 산업의 성장률이 일정할 때 2020년 제주의 실질경제성장률이 –8.0%에 그칠 것임을 시사한다.

또한 부동산 관련세수(부동산관련 세수 비중 : 38.9%)도 부진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19년에 이어 2020년 중에도 부동산 가격과 부동산 거래량이 전국지자체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지가는 지난해 0.4% 감소에서 금년(1∼9월)중 1.8% 감소로, 감소 폭이 확대되었고 주택가격도 지난해(-2.3%)에 이어 금년(1 ∼11월)에도 2.1% 감소했다.

2020년 중 지역별 토지⦁주택가격 및 서비스업생산증감률 비교(단위: %)

다음으로 국세환경 악화(2020년 1∼9월 : 5.9%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도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수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①비과세 감면규정(일몰제) 엄격한 운용, ②지방세 체납징수율 제고, ③역외세원 확충(리스⦁렌트차량 등록업체 추가 유치 등), ④ 지방세외수입 확대와 신세원 발굴 노력 강화(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 확대 등)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의장은 악화되고 있는 세수환경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의 강도 높은 지출구조 조정이 지속되어야 하며, 특히 출자출연기관들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여, 자생력을 키우는 한편, 체납 지방세액을 꾸준히 낮추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고 강조했다.

한편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비과세감면율은 14.8%로 제주를 제외한 8개도 평균은 9.0% 이며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고액(천만원이상, 1년이상) 체납자수 292명, 체납액 157억원(행안부)으로 나타났다.    

양기철 기자 ygc99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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