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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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행위 집중 단속
  • 이지원 기자
  • 승인 2016.04.2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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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동군청

[시사매거진]다음달 20일까지 산림 내 산나물과 산약초 불법 채취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1일 영동군이 밝혔다.

이 기간 군은 산나물과 산약초 집단 생육지, 산불피해 우려 지역, 등산로 주변 등을 대상으로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 등을 채취하는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산나물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 채취하다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군은 산불감시원과 산불진화대를 동원, 인화물질 소지 입산 행위와 입산 금지구역 출입 행위에 대한 단속도 더 강화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산나물과 약용식물 등은 귀중한 산림 자원이어서 무단 채취하면 안 된다”면서“군 산림과 또는 읍면 산업팀을 통해 입산 가능 여부를 문의한 뒤 입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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