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전북] 전북 고창군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운영중단 시설 34개 업소에 대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될 대상 업종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12월 8일~12월 28일, 3주간)’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유흥시설 5종 34개소로 업소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고창군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소요 예산은 모두 3,400만원으로, 고창군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게 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은 지역 화폐인 ‘고창 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고창군의 이번 지원 결정은 지역 내 영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소상공인을 중점 지원해 코로나19로 급격히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하루빨리 소생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집합 금지된 시설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문을 열거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심한 시민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며 “방역과 경제의 균형점을 찾아 서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찬 기자 chans00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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