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하가구역정비사업조합, '총회의결무효확인 소'- 법원, "효력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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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하가구역정비사업조합, '총회의결무효확인 소'- 법원, "효력정지" 결정
  • 오운석 기자
  • 승인 2020.12.17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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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정족수 미달과 서면결의 철회서 미접수가 갈림길
-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9.27 해임총회 효력을 정지한다 판시
하가구역 임시총회 현수막(사진_시사매거진)
하가구역 임시총회 펼침막(사진_시사매거진)

[시사매거진/전북] 하가구역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하금식)에서 지난 9.27 하가구역쉼터에서 개최한 조합장 해임총회 효력에 대한 "총회의결무효확인 소"에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해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에서는 구체적 판단으로 1) 9.27.13:10경 하금식 조합장이 하가구역쉼터를 찾아가 131명의 서면결의철회서를 제출하려 했으나 접수를 거부당한 사실

2)하금식은 같은 13:30경, 위 철회서를 해임총회 발의대표자의 단상에서 공동대표인 이**에게 직접 전달하거나제출하려 했으나 수령을 거부당한 사실

3)당시 행사 진행요원들이 하금식 등이 위 철회서를 접수하여는 것을 몸으로 막는 등 물리적 제재를 가한 사실이 소명된다고 인정했다.

또한 ① 하가쉼터측이 66명의 서면결의 철회서가 해임총회 당일 제출된 것을 전제로 위 66명 중 63명은 서면결의 철회의 철회서 또는 당초 제출된 서면결의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최종의사 확인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소갑 제12호증의 기재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48명의 조합원들이 조합장 등의 해임에 찬성하는 서면결의서를 제출 제출자:최종원, 송달물 등재일시:2020.12.17 15:32, 출력자:법무법인 윤강, 다운로드일시:2020.12.17 15:53 - 7 - 하는 것이 잘못임을 깨닫고 이 사건 해임총회 개최 전에 서면결의 철회서를 제출하였고 나중에 이 사건 해임총회 소집요구자가 받아간 ‘서면결의서 철회에 대한 철회서’는 총회가 끝난 후에 그 내용도 알지 못하고 작성되어 본인의 의사가 아님을 확인하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각각 자신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한 점

③ 하가쉼터 조합의 정관 제22조 제1항, 제3항, 제5항에 의하면 하가쉼터 조합의 총회의 의결 방법은 조합원의 출석이 원칙이나 서면 또는 대리인의 대리출석을 예외로 허용하면서 대리출석의 경우에는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을 제출할 것 등의 조건 을 부가하고 있는 반면, 서면의 경우에는 그 제출방식에 관하여 달리 규정을 두고 있 지 않는 점(서면의 제출과 같은 사실행위는 대리권수여의 대상도 아니다)

④ 앞서 관련법리에서 본 것처럼 서면결의를 통한 동의의 의사표시나 그 철회의 의사표시는 조합 정관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이상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철회의 의사를 분명히 추단할 수 있는 행위나 외관이 있는 것으로 충분한 점

⑤ 서면결의서 양식의 하단에 ‘본 서면결의서 철회를 원하시는 조합원님은 총회당일 현장에 요청하시면 제출된 서면결의서를 철회하고 현장 투표용지를 교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서면에 의한 서면결의서 철회 불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서면결의 철회 방식과 같은 내용은 조합 정관 등에 정한 내용에 따른 것이 아닌데다, 조합원이 양식 하단에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 서면결의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위 서면결의 철회 방식 대로 하겠다고 약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들 중 66명 또는 적어도 소갑 제12호증에 의해 확인되는 48명은 이를 철 회하는 의사를 이 사건 해임총회 개최 전에 총회를 소집요구한 공동대표 측에 표시하였다고 판단된다.

하가구역재개발사업(사진_시사매거진)
하가구역재개발사업(사진_시사매거진)

또한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서면결의가 철회되거나 다시 그 철회를 철회하는 등의 의사는 의사정족수를 파악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이므로 적정한 확인절차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해임총회를 개최한 측은 이 사건 해임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위 131명의 서면결의 철회서와 하가쉼터 조합의 대표자 직무대행자 권**이 주장하는 그 철회 의사표시를 다시 철회하는 내용의 철회서나 최종의사 확인서 를 비교 대조해 보는 과정을 거친 바 없이 이 사건 해임총회시 곧바로 성원보고를 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66명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서면결의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다시 철회하거나 최초 서면결의가 진정한 최종의사임을 확인하는 의사를 이 사건 해임총회 개최 전에 위 소집요구 공동대표 측에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해임결의는 하가쉼터 조합의 정관 제18조 제3항에 따라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한바, 하가쉼터 조합의 당시 조합원 수 633명 중 이 사건 해임결의 당시 출석 조합원 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성원보고된 342명에서 위 서면결의 철회 의사표시를 한 66명(또는 최소 48명)을 차감한 276명(또 는 294명)으로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317명 이상)이라는 의사정족수에 미달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해임결의는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결정했다.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과 관련 하금식 조합장은 "몇몇 반대의견을 가진 조합원들의 반발로 아파트 공사를 위한 절차가 너무 많이 지연되었지만 법원에서 판결했듯이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인원으로 우격다짐식 일처리를 한 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뒤에서 조종하는 건설사의 치졸한 유혹헤 넘어간 것 뿐으로 우리는 최고의 브랜드 아파트를 지어 한 동네에서 이웃사촌으로 죽을 때까지 살아갈 것이다. 이 번 사건을 교훈삼아 더 이상의 반목과 충돌, 쓸테없는 논쟁과 법정투쟁 등이 사라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천상덕 UBSD 정비업체 대표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업법"이 복잡하고 단독주택에서 평생을 살아오신 조합원들을 'P사나 다른 건설사의 사주에 의해 꼭두각시로 움직인 사람들'은 이제라도 조합원끼리 뭉쳐서 최고의 브랜드업체를 선정해 주거의 만족도를 높여야 할 것"이라며,

하가지구 펼침막(사진_시사매거진)
하가지구 펼침막(사진_시사매거진)

"지금부터 시작하면 내년 2~3월 중이면 시공사가 선정되고 조합원님들이 꿈에 그리던 아파트 신축공사가 시작될 수 있다"며, "주변 부동산업자, 투기세력과 건설사의 앞잡이들은 이제 자중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하며 "진정 누구를 위한 재개발인가? 물어보며 조합원끼리 뭉쳐 화합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합원 박모씨는 "다른 재개발 지역도 갈등으로 법정투쟁도 하고, 고소고발도 난무한 걸 보았는데 정말 눈쌀이 찌뿌려지는 장면인데, 우리 하가구역을 바라보는 외부지역 사람들의 눈치도 무섭고 나쁜 여론으로 흐를까 두렵다. 이러다가 우리 아파트가격만 떨어지는 건 아닌가 싶다. 더 이상은 싸우지 말고 현 조합체제를 잘 이끌어 하루빨리 재개발 업무에 충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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