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17일 법원에 정직 2개월 처분의 취소와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오늘 중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장을 접수할 계획"이라며 "일과시간 중 접수는 어려워 일과시간 이후에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징계 재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 이후에도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무관하게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4일 추미애 장관이 직무배제 명령을 내렸을 때도 즉각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당시 재판부는 “윤 총장은 직무집행정지 동안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면서 “검찰총장과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건 금전적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일 뿐 아니라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사후에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손해가 회복될 수 없다”며 사안의 ‘긴급성’도 인정했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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