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수청, 목포항 내 방치선박 실태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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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수청, 목포항 내 방치선박 실태점검 실시
  • 송상교 기자
  • 승인 2020.12.1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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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광양시 청사 전경이다.(사진_송상교기자)은 “16일부터 18일까지(3일간) 목포항 내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해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방치선박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사진은 사진은 광양시 청사 전경이다.(사진_송상교기자) 청사 전경이다.(사진_송상교기자)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16일부터 18일까지(3일간) 목포항 내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해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방치선박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사진은 사진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청사 전경이다.(사진_송상교기자) 

[시사매거진/광주전남]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장귀표)은 “16일부터 18일까지(3일간) 목포항 내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해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방치선박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점검장소는 북항, 남항 인근 및 고하도, 장좌도, 신항교 앞 해상 등 5곳이며, 점검대상은 전복, 침몰되거나 방치된 폐어선이나 뗏목 등이다.

실태점검 중 발견된 방치선박은 소유자를 파악하여 제거를 명령하며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방치선박은 일정기간 제거 공고 후 전문업체를 통해 직권으로 제거한다.
  
목포해수청은 그동안 목포항 내 무단 방치되어 선박 통항에 지장을 주거나 해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방치선박을 제거해 왔고, 금년에는 총 13척을 처리하였다.
 
이번 실태 점검은 항만 순찰선(해양11호)과 차량을 이용해 육·해상 합동으로 실시하며, 점검결과 발견된 방치선박은 공유수면 법령에 따라 적기에 제거함으로써 목포항의 효율적 이용과 해양환경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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