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구, 12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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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구, 12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 최윤규 기자
  • 승인 2020.12.1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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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6일~12월31일까지 납부, 고지서 없이도 조회 및 납부 가능

[시사매거진/광주전남] 12월은 상반기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로 광주 서구(구청장 서대석)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세 약 54억 원을 부과했다.

서구청 구정구호(사진_광주 서구제공)
서구청 구정구호(사진_광주 서구제공)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 경차, 화물차, 승합차의 경우에는 6월에 연세액이 전액 부과되어 12월에는 제외된다.

또한 지난 1월,3월,6월,9월에 해당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연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도 이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정기분 과세차량은 41,725건으로 우편물 또는 전자고지(위택스)로 과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가상계좌이체(광주,농협,국민,신한,지방세입계좌), 위택스, 금융결제원, 은행 CD/ATM기기에서 지방세 고지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해도 된다.

또한 ARS서비스(1899-3888)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가상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고 이후에는 차량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니 납부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윤규 기자 digitalac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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