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대중교통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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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대중교통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도 단속
  • 최윤규 기자
  • 승인 2020.12.14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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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위반 당사자 10만원, 관리·운영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시사매거진/광주전남] 광주 서구(구청장 서대석)는 지난 11일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일대에서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미착용 합동 지도단속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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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대중교통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도 단속(사진_광주 서구제공)

이번 지도단속은 광주시 대중교통과와 서구 교통행정과가 합동으로 추진됐으며 서구는 지난달 16일부터 대중교통 전담 단속반을 편성해 이용객이 많은 대중교통 승강장 등에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지난달 13일부터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 하며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제대로 착용하지 않으면 단속대상이 된다.

한편 마스크 착용 위반 당사자는 10만원, 관리·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주 서구, 대중교통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도 단속(사진_광주 서구제공)
광주 서구, 대중교통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도 단속(사진_광주 서구제공)

이날 지도단속에서는 광주교통의 중심지인 광천터미널 버스·택시 승강장 등에서 홍보용 마스크를 나눠주고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사항을 홍보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마스크 착용이 특히 중요하다”며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준수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을 지키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윤규 기자 digitalac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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