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근 도의원, “특례군 지정을 위한 단독 법령 신속히 제정하라” 열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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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근 도의원, “특례군 지정을 위한 단독 법령 신속히 제정하라” 열변
  • 오운석 기자
  • 승인 2020.12.14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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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지역 대다수 소멸위험 가속화 … 소생 위한 단독 법령 필요해
박용근전북도의회행자위원(사진_시사매거진)
박용근전북도의회행자위원(사진_시사매거진)

[시사매거진/전북]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용근 의원(장수)이 14일(월) 제37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폐회에서 대정부 건의안을 통해 “특례군 지정을 위한 단독 법령을 신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용근 의원은 “지난 5월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105개의 소멸위험지역 시ㆍ군ㆍ구 중 약 70%인 74개가 군 단위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고, 대부분 고위험 지역으로 진입하는 등 수 년째 위험지수가 악화되고 있다.”며, “따라서 시ㆍ군별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지만,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특례시 등 대도시 중심으로, 자립기반이 약한 군 단위 지역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개정안이 상임위에서 논의되는 과정에도 특례군 지정 등 군 단위 지역을 소생하기 위한 다양한 요구가 있었다.”며, “그러나 군 지역의 특례 지정에 관한 사항은 특례시 지정 규정의 단서규정으로 들어가있어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제198조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 지정을 규정하는 한편,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시ㆍ군ㆍ구를 특례 지정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기준 마련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특례 혜택들도 소멸위기 군 지역의 실정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이후 박 의원은 “정부와 국회는 대도시 중심의 특례 지정이 심각한 역내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소멸위험에 놓인 군 단위 지역의 특례군 지정에 관한 단독 법령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건의안을 발표했다.

[건의안]

특례군 지정을 위한 단독 법령 제정 촉구

지난 5월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105개의 소멸위험지역 시ㆍ군ㆍ구 중 약 70%인 74개가 군 단위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고, 대부분 고위험지역으로 진입하는 등 수 년째 위험지수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군 단위 지역은 대도시에 비해 교육ㆍ의료ㆍ교통ㆍ문화 등 정주여건이 매우 열악해 수도권으로의 지속적인 인구유출과 고령화로 인한 기능 상실 및 지방소멸의 위기가 더욱 가속화 될 수 밖에 없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난 10월 소멸위험지역 24개 군을 대상으로 한 인구추계 조사결과를 보더라도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진안군, 단양군 등 18개의 군 지역이 2033년에 현 인구수보다 10% 이상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ㆍ군을 포괄적 수혜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닌 시ㆍ군별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난 7월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특례시 지정 등의 사항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자립기반이 약한 군 단위 지방소도시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빠져있었다.

이후 법제심사 제1소위 등 소관 위원회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장수군, 임실군, 단양군 등 전국 24개 군이 구성한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가 관련 법령 제정을 촉구하는 등 소멸위험 군 지역의 특례군 지정을 위한 다양한 요구가 있었으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ㆍ군ㆍ구를 특례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선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로 인해 창원시, 수원시 등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가 별도의 평가 항목 없이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특례시로 자동 승격하는 것과 달리 소멸위기 군 지역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의사에 따라 특례 지정의 당락이 갈리게 됐다. 이마저도 구체적인 기준 마련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특례 혜택을 보더라도 지방연구기관 설립,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m² 이상 건축물 허가 권한 부여 등 대부분 소멸위기 군 지역의 실정과는 거리가 있어 보여주기식 수정가결은 아니었는지 의심스럽다.

현 상황에서 광역권 내의 대도시가 특례시로 지정된다면, 기초자치단체로서 지위는 유지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부단체장 및 공무원의 직급 상향조정 및 지방세수 증대 등 행정ㆍ재정적 자율권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대로라면 특례시 외의 시ㆍ군은 인구유출 가속화, 세수 하락 등 역내 불균형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다.

정부와 국회는 기존의 특례시 지정이 과도한 도시팽창에 따른 행정ㆍ재정적 효율성에 관한 문제였다면, 특례군 지정은 자립기반이 약한 군 단위 소도시의 생존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따라서 특정 기준에 부합하는 군 지역의 자동 특례군 승격 등 소멸위험 군 지역을 소생시키기 위한 과감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특례군 지정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관련 법령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건의안을 전달하고자 한다.

정부와 국회는 대도시 중심의 특례 지정이 심각한 역내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소멸위험에 놓인 군 단위 지역의 특례군 지정에 관한 단독 법령을 신속히 마련하라!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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