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매거진/제주] 제주도는 취학 및 구직 등 활동을 위해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하기 위해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부모와 거주하는 시·군이 다른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보장가구 내 전체 가구원 수 기준)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이다.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수선유지보수가 지원된다.
예상 가구 수는 2115명이며 청년가구 1인당 월 평균 29만9520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자는 부모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되며 온라인 신청은 내년 상반기부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제주도 관계자는 “2021년부터 미혼 청년도 주거급여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덜고 학업 및 취업 준비에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신청 누락으로 인해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청년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오형석 기자 yonsei686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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